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위생사 이직 사유, 원장성향-급여-복지 順

URL복사

구인구직사이트 치잡, 치과위생사 202명 대상 설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 구인구직사이트 ‘치잡’이 치과위생사 202명을 대상으로 구직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서 치과위생사들은 취업 시 가장 고려하는 부분 중 하나로 근무환경, 구성원 간의 분위기 등을 꼽아 관심을 모았다. 먼저 ‘치과위생사들이 이직/사직을 결심하는 이유’는 △원장의 진료방식 혹은 성격이 맞지 않아서(45.5%) △급여가 맞지 않아서(40.1%) △복지에 대한 불만(40.1%) △직원 간 불화(27.7%)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서(18.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 구인광고에는 없지만 입사 전 꼭 알고싶은 정보’를 묻는 질문에서는 △직원 간 분위기(40.6%) △원장님의 성격에 대한 정보(27.7%) △회식에 대한 정보(9.9%) △복리후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8.4%) △오버타임에 대한 정보(4.5%) 등이었다. 급여와 복지가 큰 부분을 차지하겠으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는 인간관계, 직장 내 분위기였다.

 

같은 맥락에서 ‘근무 중 가장 듣기 싫은 말이나 행동’으로는 △무시하는 듯한 말, 태도(59.9%) △조금이라도 쉬는 모습을 보지 못할 때(35.1%)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태도(31.7%) △일상적인 반말(21.8%) △다른 직원과의 비교(20.8%) △외모평가와 같은 인신공격(9.4%)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 응답자인 치과위생사들은 ‘근무 중 원장님에게 들었던 가장 기분 좋은 말이나 행동’으로 ‘나의 노력과 수고를 인정해주는 말’을 꼽았다. 응답자의 71.3%가 선택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나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주는 행동(46.0%) △실수를 하더라도 용납해주는 말과 행동(32.2%) △사소한 것까지 배려해주는 말과 행동(30.7%) 순으로 분석됐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치잡’은 ‘구인광고는 무료, 치잡 이력서를 통해 면접 시 지원자에게 면접비 만원 지급’을 내건 치과 구인구직사이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