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러버인상재로 인상채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가요?
A.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에 따르면 임시 충전, 부착물의 제거, 치아 본뜨기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치아본뜨기 행위에서도 트레이 시적, 인상재료 혼합 등 준비, 치아본뜨기, 초기경화 후 트레이 유지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관련 사항은 행위기준이므로 본뜨는 재료와 관련된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으며, 환자의 복합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판단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