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경우 처벌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받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이나 식품위생법에는 위해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위해 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 등과 아울러 제조·수입·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기법에는 위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경우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허가 등을 제대로 받지 않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제조·수입되는 의료기기는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불법 의료기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회수함으로써 불법행위 유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 의료기기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도의 도입 요구는 계속 제기돼 왔다.
정춘숙 의원은 “인보사 사태 등을 봤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가 국민들에게 끼치는 폐해는 너무 크다”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부정 의료기기를 사전에 반드시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