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업체 간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약사법상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고,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공급보고 의무 전가 등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3일 이런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간 특수관계로 인해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공급하는 경우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뿐 아니라 현행 의료기기법이 부여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까지 전가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금결제 지연에 대해서도 약사법상 대금결제 기한 규정을 의료기기법에 동등하게 반영하고자 하며, 동시에 현행 의료기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약품에 적용하고 있는 특수관계 도매상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약사법 규정을 의료기기에도 적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