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지난 26일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각급 수련병원에 일제히 안내했다는 의과계의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은다.
개정 지침에서는 전공의가 수련과정에서 폭력과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를 받은 즉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가해자와 분리하라고 명시했다. 피해자 요청이 있을 시 피신고인과 분리해 수련과정에서 접촉하지 않도록 했으며, 분리 해제 또한 조사결과에서 폭행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거나 피해자가 분리 해제를 원하는 경우만 가능토록 했다.
그렇지 않다면 피해 전공의의 수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분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공의 폭력사건 발생 시 보고 의무가 강화됐다. 수련병원장은 폭력 등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신고일부터 사건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1개월마다 조사결과를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에 보고해야 한다.
전공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지난 2019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바 있다.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등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번 지침은 그 가운데 ‘폭행 등 예방 대응지침’의 근거로 신설 개정해 구체화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전공의법이 개정·보완작업을 거치고 있고 의미있는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치과전공의법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