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전공의법은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주의집중 실패 등을 유발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배경 아래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전공의의 권리보호, 환자안전,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지만, 제정 시부터 법 제2조 1호에서 적용대상을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치과의사 전공의 및 한의사 전공의는 배제하고 있어 치과 및 한의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제정 이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련환경의 개선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맞기라도 하듯 여러 사건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한 해 3,000여명에 달하는 의대 졸업생 정원보다 의사 전공의 정원은 많다. 의사들에게 전공의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 과정을 거치면 전속지도전문의 등 공직에 남을 수 있기에 불만이 있어도 참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한다. 하지만, 치과는 졸업생 760여명에 비해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은 약 50% 정도에 불과하다.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남을 수 있는 전속지도전문의 정원 역시 극히 적어, 95%의 치과의사들이 개원가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막상 개원하면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취득 여부는 성공적인 개원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에, 4년간의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간에 만감이 교차한다는 사람이 많다.
그렇기에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사 전공의 수련과정과 같이 당연히 겪어야 하는 아픈 성장통이 아닌 선택적인 성장 과정으로 여겨진다. 졸업 후 수련받지 않고 공중보건의사로 바로 진로를 정한 동기들과 비교하여 새벽까지 남아 진료와 학업, 그리고 무수한 잡일에 몰두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젊은 시절’에 극단의 스트레스를 받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을 가진 경험은 수련 과정을 거친 많은 사람이 서로 공감하는 일이다.
전공의법을 살펴보면,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수련병원과 전공의 모두에게 수련계약 및 수련규칙 준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폭행 등 예방에 대한 대응지침, 임산부의 보호 및 전속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규율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소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마련과 함께 전공의에게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폭행 등 여러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여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 전공의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과의 주요 수련병원들은 우려와 함께 반대 의사를 비치기도 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전국 빅5 병원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전공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할 정도였으며, 이후 수련환경은 눈에 띄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의사들에 비해 5년 이상이나 입법이 지체되고 있는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된다면 수련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계의 수준이 도약하기 위해서 이 법은 반드시 올라서야만 하는 계단이다.
이것은 앞으로 수련을 받게 될 많은 후배 치과의사들의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전체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치과계가 하나가 되어 치과계의 미래를 위한 법을 만들고 추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