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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하는 게 천원짜리 스케일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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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공개확대 치과계 간담회
형식적 의견청취 벗어나 실질적 개선책 모색해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에 대한 치과계의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그리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 관련 임원이 참여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관련 치과계 간담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급여 수가공개를 의원급으로 확대할 경우 무리한 수가 경쟁을 유도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이 재차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가공개 항목이 확대되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도 부각됐다.

 

실제로 병원급 기관에서 시행돼온 비급여진료비 공개 시 임플란트, 크라운,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자가치아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이 포함됐었으나, 행정예고된 개정안에는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 이갈이장치, 치석제거가 추가된 상태다.

 

치과의 경우 절대다수가 의원급인 만큼 비급여진료비공개제도 자체가 처음 도입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임에도 다양한 재료와 치료법이 존재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포함돼 있어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치협 권태훈 보험이사는 “90% 이상이 의원급인 치과계의 경우 비급여 공개제도는 처음 시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치협과 지부 모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항목을 조정하는 것도 모자라 기준이 모호한 새로운 항목을 포함시키는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제도의 개선보다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불만을 피력했다.

 

서울지부 강호덕 보험이사는 개원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과도한 수가경쟁의 폐해를 짚었다. 강 이사는 “10여년 전 치과계에 덤핑치과 광고가 횡행하기 시작하던 시기,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스케일링 1,000원’이라는 문구가 붙은 물티슈를 나눠주는 것이었다”면서 “단순 가격만 공개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진정 국민들이 1,000원짜리 스케일링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급여보다 저렴한 수가경쟁이 이뤄지는 것은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진료 왜곡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치과계에서는 신규 항목으로 포함된 치석제거(스케일링)는 이미 대부분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항목이라는 점, 인·온레이는 실제 비급여 빈도가 많지 않고 개별 차이가 크다는 점, 이갈이장치는 그 치료법과 장치의 종류가 다양해 일률적 적용이 어려운 점 등 한계가 있음에도 무리한 대상 늘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로 추가된 수가공개 항목 선정 배경에 대한 심평원의 설명과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및 분석결과는 6월말 공개할 예정이라는 복지부의 계획이 전해지며 치과계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비급여 공개 대상기관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공개항목을 현행 564항목에서 615항목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지난달 18일로 완료됐지만, 확정 고시는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공개시기를 매년 6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는 만큼 2월 초·중순에는 고시를 확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새 나오고 있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28일 오전에는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그 결과를 보도자료로 공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와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로, 이날 주요 논의사안 중 하나는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이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비급여 설명제도의 충실한 이행,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관리강화, 신규 비급여 발생관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실손보험 미보장 문제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들이 필요한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정 비급여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말하는 ‘비급여의 합리적 선택’이 결국 과도한 수가경쟁으로 인위적인 수가 조정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적정 비급여 관리를 통한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효과’는 문재인케어가 완성하지 못한 비급여 수가관리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모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비급여 관리 정책의 핵심은 의료의 질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을 위한 비급여 관리에 나선다면 단순 수가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까지도 정확히 알고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도 귀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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