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난 10일 공표했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4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 의원 7개, 한의원 5개, 약국 1개소다.
A요양기관은 내원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가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하고, 구입한 사실이 없는 의약품을 처치한 것처럼 하는 등 1억7,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체질개선 및 해독주사 요법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1억8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적발됐다.
2020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이번에 적발돼 공표된 14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약 7억1,400만 원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