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극히 일부 의료인에 관련된 것이겠지만 수술과정에서의 대리수술, 불법수술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문제 발생 시 진상규명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한다”면서 강력 비판했다.
여기에 같은 날 통과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수정안을 제시하고 총파업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수술실 CCTV 의무화 논의도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여당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부결된 것이 아니라 의견을 조율해가고 있는 것이며, 수술실 입구에는 설치를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원하되 촬영과 보관에 대해서는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는 폐기된 바 있다. 의료계에서는 설치를 강제화함으로써 오히려 의사와 환자가 불신을 초래하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간다는 반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