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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 보조인력 문제해결, 시각을 달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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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2021년 1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인 청년 실업률은 9.5%이고, 청년 실업자는 38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수치가 15세부터임을 감안할 때, 20년 1월 청년 실업률 7.7%, 청년 실업자 수 32만9,000명과 비교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폭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청년층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 1만7,000여개 이상의 치과 의료기관들은 상시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우선 소위 ‘청년 실업률’이라는 통계 수치의 오류에 대해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이 통계는 15~29세 사이의 실업률을 산출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5~19세 대부분은 학업 등을 이유로 취업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범위를 달리하여 20~29세 사이의 실업률을 산출해보면, 21년 1월 실업률은 9.3%로 30대 4.3%의 약 2배에 달한다. 하지만, 20~29세의 많은 수가 군대 혹은 대학 재학 중임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지 실질 실업률은 훨씬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를 바탕으로 정부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신입직원만을 대상으로 했던 첫해 미달사태가 생기자, 이듬해인 2019년부터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한 지 6개월이 지난 청년 등에게 2년형, 3년형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치과 의료기관에 근무하던 대다수 직원도 이를 알게 되자 많은 수가 퇴직을 하기 시작하였고, 퇴직 시 주소 이전 등 여러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6개월 이상 받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수급 자격을 획득한 후 재취업을 하는 예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직원들의 이탈과 함께 6개월 이상 구직을 하지 않는 인원이 늘어 구인시장에서는 구직자 대폭 감소가 일어나게 되어 말 그대로 ‘보조인력난’이 심각해졌고, 지난해 초 치러진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당시 많은 공약이 제시되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공약 당시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인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대규모 지원금을 살포해 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이 더욱 뜸해진 상황이고, 이에 따라 치과 의료기관들의 구인난은 매우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아닌 치협이나 지부 등은 코로나19로 움츠러든 구직자들을 독려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 구인구직 문제는 다분히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측면이 강하여 이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강력한 지원대책 이외에는 손쓸 방법이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출산율 감소로 향후 수년간 청년층 구직자의 공급은 점차 줄어들 것이 확실하며, 올해도 이슈가 되었듯이 향후 ‘치위생학과’까지 미달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쉽게 생각하기 쉬운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DA 등 인력공급 확대책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진료가 가능한 보조인력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해주고, 다른 잡일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또한 시장 논리가 매우 강한 구인구직 시장에 자리 잡은 기존의 일반 사이트가 있음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구인구직 사이트 개설 등을 추진하는 것은 일단은 좋지만, 막상 구인구직자들의 참여가 없으면 막대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각을 달리하여 치협, 지부 등을 중심으로 실제 구직자들이 많이 보는 일반 사이트와 협업으로 구인 광고의 자율규제를 이뤄내 지나치게 허황되거나 불법 요소가 있는 경우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 지나친 경쟁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치과계도 코로나19 전후 사회적으로 많은 여건이 바뀐 만큼 회원들에게 절실한 보조인력 대책의 방향성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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