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청년을 구인하지 못하는 청년실업 해결방안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지난해 7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21년 만에 10.7%로 치솟으며 최악을 기록했다. 당시 여러 매체는 청년고용이 저조한 이유로 청년층이 주로 취업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정이 좋지 않아 청년층의 취업문이 닫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치과를 비롯한 의료업은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대다수가 청년층을 보조인력으로 구인하는 산업 중 하나인데, 지난해나 올해나 그 청년을 뽑지 못해 안달이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일해서 버는 것보다 실업급여가 낫죠”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는 많은 매체에서 언급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한 실업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직을 독려하는 구직급여를 비롯해 상병·훈련연장·개별연장·특별연장·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직급여의 경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를 지녔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퇴직일 경우에 계속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건에 맞춰 청년층이 단기근로를 선호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분석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는 29세 이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30세 이상은 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청년실업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청년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난 것이다.

 

인체를 치료하는 의료업의 특성상 숙련도는 매우 중요해 대다수 의료기관은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쓴다. 그렇기에 실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청년의 숫자는 적을 것이나, 그간 공공연히 행해진 대로 직원들 요구에 고용주가 거부하질 못해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기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가 청년실업 해결방안이라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고 발표하면 기껏 잘 다니던 청년 직원은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양질의 일자리일까?’라는 의문을 가졌다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겠다며 그만두는 일도 다반사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산업계에 막대한 충격을 주면서까지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결국 대다수 국민에게 종국의 목표인 부동산 시세는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몇 배나 더 상승해 흙수저 청년들은 돈을 많이 벌어 집을 사는 것이 요원한 꿈이 됐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쉬면서 생각하겠다’며 그만두는 일도 많다고 한다.

 

‘청년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닌 ‘청년 근로자’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마찬가지다. 한 직장을 오랫동안 다닌 ‘청년 근로자’가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일이 어렵지 않도록, 이 근로자가 가정을 꾸려 자녀를 낳아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다. 과거 고려나 조선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하는 사람보다 승려나 군졸 등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의 비율이 너무 높으면 사회 안정성에 있어 큰 영향을 주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아파트 카페에서 ‘코로나 시대에 당연히 실직자가 많겠지?’라는 생각에 구인 공고를 올렸다가 청년을 뽑지 못했다는 어떤 사람의 질문에 같은 상황이라는 댓글이 수도 없이 달린 것을 보며, 일자리가 적은 것이 아니며 이는 병의원들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오는 7월부터 정부 구직지원금 전반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특별사법경찰권 권한을 가진 이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실제 많이 줄었다고 하니, 이번 대책에 기대를 걸어본다. 그리고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같이 건실하고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이 많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 치과계도 보조인력난 해결에 있어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법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