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광주지법은 허위진단서 작성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했다.
민간보험 규정상 수술 보험금은 1일 1회만 지급할 수 있고, 1회의 수술로 인접치아 여러 개에 대해 수술을 할 때도 1회분의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안 환자들은 더 많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여러 날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 모 치과에서 환자들의 임플란트 수술과 치조골 이식을 같은 날 시행하고 각기 다른 날 시술한 것으로 부풀려 13차례에 걸쳐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환자 4명에 대해서도 70만원에서 2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A·B씨는 의사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다른 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편취 금액을 대부분 반환해 피해 보험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을 받는 의료인들의 경우 환자들의 요청에 의해 허위발급 후 법적책임을 받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