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총 2억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제보는 내부종사자에 의한 것으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액은 총 39억원에 달했다. 포상금 최고액은 9,900만원이었으며,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약국을 운영해온 소위 ‘면허대여약국’을 제보한 신고자였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제보에 따라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경우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