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마음이 아픈 사람들

URL복사

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 이야기(515)
최용현 대한심신치의학회 부회장

얼마 전부터 진료를 올 때마다 요구사항이 바뀌고 늘 불만을 토로하는 남성 환자 한 분이 있다. 환자 불만을 들으면서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환자 질문에 논리적 설명을 하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본인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

 

심리학에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실행에 옮기기 전에 살기 위한 방편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진다고 한다. 그와 유사하게 그 환자 모습은 무의식중에 누군가로부터 자신에게 집중을 받아 위로받고 싶거나, 아니면 아직 우울증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아픈 상태여서 조그만 자극에도 힘들어하는 상태인 듯했다.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한다. 아프다는 것은 통증이 있다는 것이고 마음 통증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야단을 맞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경우에 마음이 아픈 것은 외부로부터 받는 자극에 반응하여 아픈 것으로, 자극통증이다. 반면 스스로 내면에서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여 괴로운 것은 외부적 요인이 없이 아픈 것으로 자발통증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외부 자극통증과 내면 자발통증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결과만으로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다. 물론 마음의 아픔 정도가 커지면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워지고 숨을 쉬기도 힘든 지경이 되기도 한다. 이때 아픈 마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외부 자극통증이라면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마음을 비운다고 표현한다. 반면 내면 자발통증이라면 욕심과 우울을 구분해야 한다. 욕심을 만족시키지 못한 아픔이라면 포기나 수용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랑을 빙자한 소유욕을 생각해보자.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하지만 소유하지 못하여 스스로 억울해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갖고 싶은 인형을 갖지 못했을 때와 유사한 그런 속상함이다. 어른이 되어선 인형이 사람으로 치환되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뿐이다. 즉 속상해서 마음이 아픈 것은 상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사랑하는 데 인형이 필요했을 뿐이다.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생각할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판단과 결정을 포함한 일체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해야 한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 해도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랑이 아닌 어려서 좋아했던 인형의 대치일 뿐이다. 내가 좋아하던 인형을 잃어버릴 때의 아쉬움과 속상함이다. 진정 사랑한다면 내 곁에 머물지 않아도 살아있어 주는 것만도 감사하다. 존재로서의 가치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이 사랑이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보고 싶어도 뵙지 못한다. 생존해 계신 것만으로도 고마운 것이 존재로서의 가치이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존재함만으로도 감사하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고 우리 또한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이런 사랑이 확대되면 소유욕이 줄어든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 사랑보다는 소유하지 못함에 억울해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혹시 청소년기의 자식들로 마음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존재함의 가치보다 더 많은 욕심을 내고 있거나 자식들의 삶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자살을 선택하는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과 동반하는 경우 또한 자녀를 자신들 소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자녀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존재함에 고마워하고 감사한다면 자녀들로 인한 아픈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녀에 기인한 마음통증은 부모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자녀라는 외부 자극보다는 기대감을 높인 부모 소유욕일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로 욕심이 아닌 심한 외로움이나 우울에 의한 것이라면 친한 친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수영을 배워보지 못하고 처음 물에 빠진 자가 도움을 요청하듯이 처음 경험하는 우울도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소리 내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