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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한치과의사협회 31대 집행부 임원의 자진사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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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치과의사회 한송이 회장

1. 오는 주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가 개최됩니다. 이번 임총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 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 32대 집행부 임원 선출 등 3개 안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중 가장 논란이 되는 안건이라면 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임의 건’이 31대 집행부 임원 자신들의 명예와 인권 문제로까지 확대 해석을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면, 불신임에 대한 대의원총회의 의결 이전에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것이 더 명예를 지키는 길이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신임 박태근 회장의 회무 철학과 회무 수행 방향을 잘 이해할 사람들로 집행부를 꾸리도록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박수를 받으며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치협 31대 집행부 임원 중 몇몇은 지난 보궐선거 당시 중립의 의무는 고사하고 상대 후보 편에 서서 불법 선거운동까지 하면서 싸웠던 사람들이고, 일부 임원은 노사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깊이 연관되어 31대 이상훈 회장 사퇴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기도 합니다.

 

2. 치협 정관 해석에 있어서도 의뢰자의 요구에 맞게 작성된 몇몇 변호인의 자문 결과를 마치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인 양 자의적으로 결론 내리면서, 임원 불신임안이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박태근 회장 측에서도 임원 불신임안이 정당하다는 자문의견서를 여러 변호사 및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 결과가 어떻든, 누가 더 많은 자문의견서를 확보했는 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법적인 최종 판단은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아닌 사법기관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정관 해석을 놓고 비슷한 논란은 지난 5월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전에도 있었습니다. 보궐선거 선출 범위와 관련해 회장 1인이 아닌 선출직 부회장 3인까지 포함한 전원을 선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해석한 변호인들(당시 치협이 섭외한 변호인들과는 다른 개인 의뢰)도 다수였지요. 하지만 각기 다른 변호인의 법률적 해석보다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대승적으로 승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까지 무사히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보궐선거 사례에서도 당선자는 새로운 차수로 인정받으며 잔여임기를 수행합니다. 당연히 새로운 내각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치협 역대 회장도 잔여 임기를 수행하며 새로운 임원진을 꾸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32대 박태근 회장과 집행부는 32대로 새롭게 구성하여 시작하는 것이 회무 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원들의 이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여러 사례와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미비한 정관 및 규정의 서로 다른 해석을 놓고 다툼에 열을 올리는 것보다 3만 치과의사 회원의 대표인 대의원들의 지성을 믿고 맡겨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물론, 이런 시시비비로 회원 간 분란과 혼란을 야기하기 전에, 31대 집행부 임원들이 자진 사퇴를 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3. 지난 보궐선거 당시 선거규정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면서 토론방에는 “선거무효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협회는 회무가 마비되고 암흑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임총 의결에 반하는 소송이 들어온다면 당당히 맞서 싸우는 것이 대의원총회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며, 회원들의 이익 수호에 앞장서는 모습일 것입니다.

 

불합리한 사안에 대한 정당한 소송은 당연히 인정되어야겠지요. 하지만 이번 임총에서 각각의 상정 안건에 대한 대의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전부터 ‘소송’ 운운하며 치협과 회원을 겁박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만 치과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는 대표가 협회이고, 협회가 회원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정당성을 담보해 주는 것은 대의원총회여야 합니다. 때문에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는 것도 우리 대의원총회가 회원들에게 위임받은 권리행사 중 하나입니다.

 

4. 지금 치과계에는 ‘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이 정관을 위배한다며, 해당 안건을 부결해야 집단지성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자는 이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자진사퇴했던 당시 이상훈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퇴 이유는 첫 번째가 몇 달째 지속된 치협 집행부 내부 갈등 문제와 혼란이었고, 두 번째가 회원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노사단체협약으로 야기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 부결이었습니다.

 

오는 주말 임총에서 ‘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이 부결돼 3년 임기를 끝까지 고집하는 31대 잔류 임원과 이번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32대 박태근 회장이 임명한 임원이 부득이하게 공동 이사회를 구성한다면, 아마도 상당한 불협화음이 예상되고 남은 1년 6개월의 임기 동안 회무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협회장 보궐선거 당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던 치과계 민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대표지성인 치협 대의원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31대 집행부 일부 임원과 211명 대의원들께서는 부디 현명한 결정으로 치과계 정상화를 빠르게 이룰 수 있도록 대의원이자,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진료스탭 구인이 안 된지는 벌써 몇 년째인지…, 정부당국의 과도한 행정 규제는 어떻습니까? 동네치과는 오늘도 괴롭습니다. 말로만 회원들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직접 발로 뛰고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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