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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치료 불만 병원 앞 1인시위, 명예훼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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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32

■ INTRO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뢰인들 중에 환자가 의료사고를 주장하면서 병원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혹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만이 있다고 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항의하는 행위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평판이나 신용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하여 때로는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판례는 치과의료기관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환자가 치료에 대한 불만족을 품고 피켓 1인 시위를 한 행위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 사실 관계

1) 환자 김모씨는 2016. 3.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습니다.

 

2) 치료 후 약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환자 김모씨는 위 치과의원에 찾아가 임플란트 치료 후 위ㆍ아래 치아의 교합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인 ○○○치과의원 원장은 피고인에게 미납 진료비 200만원의 결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환자 김모씨는 ○○○치과의원 원장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3) 환자 김모씨는 2019. 11. 22.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울산 동구에 있는 위 ○○○치과의원 건물 1층 앞 출입구에서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 보상하라. 이젠 임플란트가 빠져서 음식도 못 먹고 다른 병원으로도 못 가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치과의원 원장은 환자 김모씨가 위계로써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환자 김모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 검찰은 환자 김모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공판이 시작되었고, 본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1) 검사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으나, 재판부는 치과의료 분야에서 ‘임플란트’와 ‘크라운’을 구별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식립 수술을 받은 ‘임플란트 픽스쳐’가 아닌 ‘크라운’이 빠졌던 것이지만, 평균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둘을 구분하기 어렵고 ‘크라운’이 빠진 것을 “임플란트가 빠져서”라고 단순히 표현한 것으로 보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그러나 명예훼손의 의도와 행위는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받았고, 결국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무죄판단이유]

 

① 피해자의 임플란트 위에 씌워 둔 크라운이 빠졌던 점,

② 임플란트라는 표현은 평균적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직접적으로 잇몸에 시술한 봉과 저작작용을 하는 크라운을 함께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크라운이 빠진 것을 임플란트가 빠져서라고 단순히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임플란트를 했던 것이 빠졌으니까 임플란트가 빠졌다고 이야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표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적시한 표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유사 판례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명예훼손]

 

①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②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④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이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 시사점

의료기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면서 허위 사실 혹은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장된 사실을 기재하여 그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인하여 의료인의 명예나 의료기관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사적구제의 일환으로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행패를 부리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일반 시민들에게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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