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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불법 병의원에 대한 대처는 회무의 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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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법이란 그 시대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규칙이라 볼 수 있다. 그중 의료법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믿고 맡기는 의료인들에게 정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수십년 전에 비해 나날이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에 따라 의료법도 많이 바뀌었다. 한 사람의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굳이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당연했던 때도 있었다. 이처럼 대다수 의료인이 주변의 이목과 건전한 의료질서를 위해 하지 않았던 복수 의료기관 운영을 몇몇 의료인이 이후 진행했고, 이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자 불법적인 운영 행태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자 했지만, 그 또한 확정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기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산하 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모든 치과의사를 회원으로 둔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관리 등을 위탁받고 있다. 즉, 치과의사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단체로써, 회원 간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함은 회원들이 의료법을 비롯한 법을 지키도록 계도하며 이끌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다.

 

즉, 의료법에 어긋나는 회원들에 대한 대처는 협회와 지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치과계는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를 포함해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 치과병의원에 대해 공분하며 강경하게 대처해왔다. 윤리교육 등도 강화해 의료인이 개설단계부터 불법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관계기관들과 함께 노력해왔다.

 

지난 2월과 3월, 전국 각지에서 열린 지부 및 분회 총회에서는 매해 그랬듯이 사무장치과 처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대처와 함께 의료법이 정한 협회의 회원 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상태에 있는 회원들에 대한 면허관리 보이콧 등이 쏟아져나왔다. 이러한 협회의 기본적인 책무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에도,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달 29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총회 의견 수렴 등과 같은 공식 절차가 없으면 유디 추가고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연 집행부의 중지를 모은 의견표명인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불법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대처는 협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다. 최근 선출된 서울 25개구회장협의회 이경선 회장(서울 중구회장)은 “신규개원 시 협회와 지부에 가입해야 행정적인 업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본인은 진료에만 신경 쓰면 된다는 인식을 치과의사들에게 심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협회와 지부에 전한 바 있다.

 

협회장 선거 때마다 다른 공약으로 회무 방향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치협도 과거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장기적 플랜을 세우길 바란다. 불법 치과의료기관에 대처해 온 10여 년의 노력이 굳건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커다란 유조선이 방향을 쉽게 좌지우지하지 않듯이 거시적인 계획으로 노력함이 필요하다.

 

수년 째 이어지는 경기불황,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회비마저 부담스러워하는 회원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면허관리를 위한 보수교육 간접비 외의 정당한 비용을 청구하고, 협회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강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의료법을 지키는 가장 전진기지로 기반을 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협회와 지부는 불법 치과의료기관을 결단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실천될 수 있도록 타 전문직에 준하는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뤄지고 있는 불법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대응이 완화되지 않도록 협회의 역량과 자원을 분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조금 더 멀리 보고 크게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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