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의료플랫폼 등의 불법 환자 유인 알선 대응책 마련 시급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우리 의료법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들의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인터넷 및 SNS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의료법의 ‘환자 유인, 알선’ 적용의 범위를 교묘하게 넘나드는 행위들이 의료 플랫폼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 플랫폼에서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한 사례는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환자 소개 대가로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의 영업은 위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료 플랫폼들이 제시하는 광고 형태에 섣불리 응하지 말고 적법성 여부를 미리 살펴봄이 중요하다. 진료계약 체결이 전제되지 않은 행위를 근거로 그에 대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마케팅 방식에 따라서 이것은 ‘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진료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여 이익을 수취하는 것은 의료법상 적법한 광고행위가 아니라 위법한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광고도 1)특정 시기, 특정 대상에게 ‘파격할인’을 제공하고 2)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 팔기’ 3)이벤트 당첨자 등 조건 제시를 토해 ‘특별 할인’ 또는 ‘무료 시술, 금품 할인’ 등을 광고하며,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 혹은 중개료를 지급받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대행업체, 파워블로거 혹은 유투버 등이 치료경험담을 전파하며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나서서 비급여 진료비의 공개를 주도하고, 의료 플랫폼들에게 이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계에도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의료인으로서 환자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매출에 연연하여 환자 소개 시 사례금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치협은 이와 같은 다양한 불법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대해 시대의 최신 트랜드가 반영되고, 파생 가능한 불법 가능성에 대해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하는데 입법,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며, 과거 집행부들이 해온 불법 병의원들에 대한 고발 또한 지속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100% 개원의들로 구성된 시도지부들 또한 해당 지역 내 위치한 회원들로부터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병의원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고발을 진행하고, 지부 윤리위원회를 거쳐 중앙 윤리위원회에 이첩하는 일을 꾸준히 펼쳐야 한다.

 

서울에 새로 개원한 어느 치과는 노인들이 밀집한 공원 등에 유인, 알선 브로커를 풀어 환자 건당 얼마씩의 사례를 약속하는 등 많은 수의 노인을 모아 보험 임플란트 및 틀니 시술을 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이는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 본인부담금 할인 또는 면제에 해당된다.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술식들의 특성상 중간에 행여나 해당 병의원이 먹튀할 경우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간다는 문제점이 있다.

 

얼마 전 유디치과 대법원 판결 이후 추가고발을 진행하겠다는 불법사무장치과추적단과 이에 반해 공식적인 의견수렴이나 절차가 없다면 이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치협 박태근 회장의 기자회견이 대비되는 바람에 회원들이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회원들이 회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큰 바람 중 하나가 의료질서를 바로잡는 것임을 생각할 때, 불법 병의원과의 전쟁은 어떤 방식으로든 지속해야 하는 것이 옳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