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해 11월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SMS 단체문자를 발송한 경위를 조사한 치협 조사위원회(위원장 강충규·이하 치협 조사위)가 치협 현직 부회장인 장재완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치협 조사위 강충규 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박창진 회원을 포함한 회원 104명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치협에 공식적으로 제기했고, 이에 대한 조사위 구성이 지난 1월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됐다”며 “이후 조사위에서는 장재완 부회장에게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이에 불응해 부득이하게 조사위 활동을 종료하고, 치협 윤리위원회에 장재완 부회장을 제소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치협 조사위가 장재완 부회장을 윤리위에 제소키로 한 이유는 세 가지다. 강충규 부회장은 “기본적으로 조사위 소환요청에 불응해 정상적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물론, 회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활용해 단체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라며 “또한, 지난해 11월 장재완 부회장이 대표로 활동하는 투쟁본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협회장을 '복지부 하수인' 운운하며 협회 임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것도 윤리위 제소 이유”라고 설명했다.
강충규 부회장의 설명 이후 기자단의 질문이 이어졌다. 조사위 구성의 본질이 치협 회원 데이터의 외부 유출 여부인데, 외부 유출이 없었다는 감사 총평 등 결과에도 굳이 윤리위에 제소한 이유가 무엇이냐, 개인정보 관련 문제제기를 한 당사자도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해 윤리위 회부가 적절하냐는 질문 등에 대해 “장재완 부회장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조사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윤리위 제소에 조사위원 전원의 의견이 모였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치협 조사위 결정에 대해 장재완 부회장은 “윤리위 제소 결정에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그간 조사위에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했다. 조사위의 대면 출석요구는 공개적인 ‘망신 주기’가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비급여 강제공개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하자는 단체문자에 이런저런 시비로 조사위를 열고, 결국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현재 상황이 어이가 없다”며 “윤리위 회부가 확정되고 조사가 시작되면 출석해서 소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법무비용 지출 타당성에 대한 감사요청이 이사회에서 상정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치협 강정훈 총무이사의 설명도 있었다.
강정훈 총무이사는 “토의안건으로 표기된 건의 상정 여부를 표결한 것이 관례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에 대해 질타한다면 질타를 받겠다”면서도 “서울지부에서 공문으로 감사를 요청한 건을 다룰지 말지를 찬반으로 결정하자는 의미였지, 감사를 하자, 하지 말자를 결정하는 토의안건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치협 이사회 이후 회의록에 해당 안건이 아예 기재조차 안 된 이유로는 “안건 상정이 되지 않으면 회의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총무국의 답변이 있었다”며 “회원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기본 정신은 협회와 서울지부가 다를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모습을 회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