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코로나19 방역 공로 치과의사에게 표창장

URL복사

군의관·공중보건의·전공의 등 총 161명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지난 19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 공로 군의관·공보의·전공의 표창장 수여식’을 열고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국민건강 보호와 감염병 예방 및 극복을 위해 앞장서며 헌신해 온 치과 군의관, 공보의, 전공의 161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치협 박태근 회장과 임원, 군진지부 권동주 회장, 수상자 대표로 정대길 해군 소령, 박근정 육군 소령,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조현태 회장, 한림대성심병원 천경준 전공의 등이 참석했다.

 

치협에 따르면 이번 수상자들은 전국 선별진료소, 응급실 등에 투입돼 코로나 PCR 검사, 역학조사, 신속항원검사 등을 진행했으며 방역활동 기간도 짧게는 6개월부터 최대 2년 이상이다.

 

치협은 이번 코로나19 방역활동 데이터를 토대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과의사 역할 및 영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부의 감염정책에 치과계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치과의사로서 보여준 공공의료분야에서의 방역활동은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감염병 진단 및 보고가 치과의사의 의무이자 진료영역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치협 이석곤 경영정책이사는 “지난 2년여 동안 선별진료소 등에서 방호복을 입고 혹한, 혹서와 싸우며 치과의사로서 검체 채취, 역학조사 등 방역 활동에 혼신을 다한 여러분이 진정한 의료인”이라며 수상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