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박태근 회장, 회계-윤리위 등 직접 해명

URL복사

“회비, 단돈 만원도 개인적 사용 안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지난 21일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 및 치협 부회장 윤리위원회 제소 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감사보고서에서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규정, 재무위원회 운영 지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는 내용에서 발단이 됐지만, 감사단이 적시한 것은 부정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회무시스템 상 일일이 적요를 다 적을 수 없는 부분,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대의원총회와 지부장회의에서도 감사단도 문제가 없음을 밝혔고, 총회에서 예결산도 통과된 상황인데, 다시 문제를 꺼낸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박태근 회장은 또 “협회장 취임 후 회원들이 낸 회비를 단돈 1만원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현직 치협 부회장을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다는 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대해서도 협회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의견을 내는 것이고, 그 의견 또한 합당하고 그대로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최종 윤리위원회 회부는 협회장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협회장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정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자리이고, 회원을 아우르는 자리다. 조사위원회 결정의 의미는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고, 윤리위원회 회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