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9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0월 이전까지 모든 치과병의원 ‘비콘태그’ 설치해야

URL복사

10월부터 의료폐기물 인수인계방식 변경
장치 구입비용·행정부담에 치과는 ‘이중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는 10월부터 의료폐기물 인수인계방식이 기존의 배출카드 인식에서 비콘태그 방식으로 변경된다. 비콘태그는 의료폐기물 인수인계 시 휴대용리더기로 배출자 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장치로, 이를 통해 의료폐기물 배출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치과병의원은 제도가 시행되는 10월 1일 이전까지 비콘태그를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

 

관련 고시를 지난 4월 확정·공포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서야 협조공문을 의료인단체에 발송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거기다 비콘태그 구입에 따른 비용은 물론이고, 제도 변경에 따른 행정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곳곳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가뜩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의료기관 경영이 어려운 가운데, 비콘태그 구입까지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며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바로시스템서 비콘태그 구매 신청 가능

구입비용 3만7,500원~3만8,500원 선

환경부는 지난 4월 4일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의료폐기물 인수인계방식 개선안을 담은 고시안을 확정·공포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기존의 ‘배출자 인증카드’에서 비콘태그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배출자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수집·운반자가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배출 시기나 인수인계량을 임의대로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비콘태그 방식이 도입되면 수집·운반자는 비콘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 즉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자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오는 10월 1일 이전까지 비콘태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구매 신청은 올바로시스템(allbaro.or.kr)에 로그인 한 후 ‘업무시작 ? RFID기반 의료폐기물관리 ? 배출업체 비콘태그 신청’ 순으로 하면 된다. 환경부에서 공지한 비콘태그 공급업체는 모두 3곳으로 가격은 3만7,500원에서 3만8,500원 사이로 대동소이하며, 별도의 배송비가 부과된다. 이렇게 배송받은 비콘태그는 동봉된 설치 매뉴얼을 참고해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벽면에 부착하면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콘태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존 운영 병원 또는 이전 개원 시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비콘태그를 승계해 사용 가능하다.

 

환경부는 “배출자와 운반자간 휴대용리더기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과정에서 일부 운반자에 의한 허위등록, 보관기관 초과 등의 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배출자 인증용 카드 또는 시리얼 번호를 배출자와 운반자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배출자 확인 없이 의료폐기물 인계서 생성 및 허위등록이 이뤄지고 있다”며 “배출자 인증 절차 투명성 확보 및 배출자와 운반자간 의료폐기물 인수인계 시 모니터링 강화로 부적정 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콘태그 구입비용 의료기관 전가, 부당”

당장 비콘태그 구입과 관련 행정업무 등을 감수해야 하는 개원가에서는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개원의는 “의료폐기물 업체에서 비콘태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관련 제도가 변경됐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며 “보건소, 심평원, 건보공단 등 행정기관 업무에서부터 법정의무교육과 노무관리까지 각종 행정업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일이 추가되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하다. 특히 비콘태그 구입에 따른 비용을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의협 등 의료인단체는 관련 고시와 관련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경영난 악화와 비콘태그 구입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부담을 우려하고 나섰다. 의협은 “고시 개정으로 인한 비콘태그 도입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등 비콘태그 구입비용 인하를 위한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