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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개설 신고단계부터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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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태조사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비합리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불필요한 입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의협은 불법의료기관이 이미 개설·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보다는 신고 또는 허가단계에서 (지역)의사회 신고의무화 같은 방식으로 불법의료기관의 개설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은 지난달 21일 불법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급질서를 해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이 개설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해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방식의 이번 개정안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사후적 단속보다는 신고 또는 허가단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을 차단하는 방식의 사전 예방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개설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신고의무화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건전한 의료수급절차 확립을 위해 개정안과 같은 사후적 수단은 지양하고 의협의 제안과 같은 사전 예방적 수단의 입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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