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6일의 PD수첩은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모 척추·관절 네트워크병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유명 스포츠 스타를 모델로 하여 서울과 전국요지에 한달 비용만 수천만원씩하는 간판 광고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는 1인 1개소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정황까지 발견되었다.
또 이 네트워크도 치과에서 문제가 되었던 불법네트워크처럼 코디네이터가 치료계획을 변경하는 불법진료는 물론이고 불필요한 MRI 촬영이나 수술을 하는 과잉진료, 그리고 비급여 인공장기를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가의 진료를 환자에게 하였다는 정황도 같이 보도하였다. 창피한 일이다. 비록 정형외과의사는 아니지만 같은 의료인으로서 수치를 느낀다. 그리고 의료인들이 어디까지 망가질 것인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해당 네트워크의 지점들은 매달 억대의 광고비를 지출하였던 것으로 진술되었다. 당장 몸이 아픈 환자들이 유명 스포츠 스타가 나오는 병원의 광고를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지는 쉽게 짐작이 간다. 이런 일들은 환자의 알권리를 이유로 의료광고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의료법개정안’이 2006년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때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의료정보에 있어 불평등한 위치에 놓인 환자의 입장에서는 유명인이 광고하는 병원에 대한 신뢰가 높기 마련이고, TV에 나오는 의사들은 모두 명의라고 착각한다. 일반 대중들은 TV에 나오는 의사들 중 일부가 단 몇 분의 출연을 위해 수천만의 비용을 지출한다는 사실과, 위의 네트워크 병원이 유명 스포츠 스타를 모델로 하기 위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또 대중들은 그들이 관심이 있든 없든 이 비용들이 결국 환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영국에서는 술광고에 젊은이의 인기를 끄는 유명한 인물을 등장시켜서는 안되고 독일이나 프랑스는 아예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온라인광고든 오프라인광고든 병원광고가 환자의 진료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병원의 관리비를 증가시켜 과잉진료나 고가진료를 파생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은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과거 한동안 잊을만하면 9시뉴스에 나오던 일부 의사의 혼수와 관련 소식들은 의사들을 권위와 자존심을 잊은 존재로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방송은 그들에게 히포크라테스선서를 강요하기 전에 방송의 상업적인 이유로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급여항목 진료에 대하여는 원가 이하의 보존을 해주면서 비급여라는 부분을 통하여 의사들보고 재주껏 챙겨가라고 돌아서서 뒷짐만 지고 있다. 수억원을 들여 광고를 하든, 과잉진료를 하든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지금의 상업주의 의료네트워크를 누가 조장하였는지, 왜 환자들은 무지하게 몰려다니는지, 정말 환자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부도, 언론도 의료인 본인도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