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가 주최한 ‘만7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급여화 총정리’ 강연이 지난 22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 Q&A 해설집이 각 치과로 개별 발송되고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청구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다. 치과의사로 제한한 교육임에도 130여명의 치과의사가 강연장을 찾았고, 1시간 30분의 강연이 끝난 후에도 질의응답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연자로 나선 서치 함동선 재무이사(前보험이사)는 임플란트 급여화 배경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급여대상부터 청구방법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소개했다. 특히 그간 회원들로부터 받았던 질문을 중심으로 실 청구에 필요한 부분을 짚어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들의 관심은 회사마다, 제품마다, 구매시마다 다른 재료대를 어떻게 청구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컸다. 함동선 이사는 “재료대는 구매가격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추후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실거래가와 차이가 발생하면 허위·부당청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료대 청구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재료가 급여 또는 비급여로 등재돼 있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등재되지 않은 재료의 경우 환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강연에서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치과에서 어르신 임플란트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다. 노인 환자의 경우 현재 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크게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 등이다. 완전무치악이라면 완전틀니, 부분무치악이라면 부분틀니와 임플란트 시술 및 청구가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심이 집중됐다. 또한 보험 임플란트뿐 아니라 기존의 임플란트 환자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치주질환 처치 등에 대한 개정내용도 실질적인 급여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았다.
서치 강호덕 보험이사는 “서치는 매월 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면서 보험청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치의 다음 보험교육은 오는 8월 24일 일요일에 개최되는 ‘턱관절 환자 보험청구를 위한 연수회’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