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환자본인부담금 할인 등 환자 유인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최근 서울의 모 치과는 홈페이지와 SNS, 문자 등을 통해 급여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할인해준다는 식의 광고를 실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는 해당 치과를 해당 보건소에 고발조치 했다.
서울지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만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환자본인부담금 할인 등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서울지부 측에 따르면 문제의 치과는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 게시판, 네이버 블로그 등을 이용해 의료법 제27조 3항에서 금지한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환자유인행위를 했다는 것. 이외에도 75세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시행을 앞두고, △환자본인부담금 할인 △임플란트 부가수술(골이식술 등) 비용 면제 △임플란트 2개 식립 후 3번 브릿지를 하게 되는 경우 크라운(pontic) 제작을 위한 비급여 비용 면제 등 다양한 환자 유인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스스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비용이 인건비·장비료·임대료·치료재료대 등을 고려했을 때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인성이 과도해 보건의료 시장질서를 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따라서 무료 진료를 홍보하고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저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본인부담금 할인 등 환자유인행위가 다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