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상 요양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사무장)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즉,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병·의원 등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지분을 갖는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치과의사의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분을 받는다. 여기에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병원개설 이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한 부당이익금 환수처분을 당한다.
형사처분의 수위만으로 봤을 때는 치과의사를 고용한 사무장의 처벌수위가 훨씬 강해서 치과의사보다는 사무장의 죄질을 더 나쁘게 보는 법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동일전과 4범의 사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다른 곳에 버젓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고용된 치과의사는 형사처분과 더불어 받는 행정처분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고 적게는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금액을 환수당하게 된다. 거의 파산지경에 이를 정도로 가혹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다. 사실상 사무장치과의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이 때문에 내부고발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내부고발을 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행정처분의 수위도 경감시켜 준다고 하였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의심되는 사무장치과의 고발을 위해서는 사무장과 고용된 치과의사와의 계약서나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통장 등 물증이 필요하지만, 아무런 수사권이 없는 치협이나 복지부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찰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일선 경찰서에서 작은 규모의 사무장치과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는 고사하고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심각한 의료왜곡을 일으키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작은 생계형 범죄의 하나로 치부해버리는 경찰이나 검찰의 시각도 바뀌었으면 한다.
최근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지목받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요양병원, 의원급의료기관에 대한 조치를 위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의약단체의 중앙회와 지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제보받은 사무장병원을 집중단속하기 위해 경찰에 협조요청을 했고, 경찰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무장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두 번 다시 사무장병원을 만들 엄두가 나지 않도록 말이다. 재범일 경우 구속수사를 기본으로 가중처벌이 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에 대한 책임에 대해 치과의사뿐 아니라 사무장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철저히 적용되길 바란다.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사무장병원의 근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세청에도 협조요청이 필요하다. 요양급여 외에도, 사무장치과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사무장의 불법수입액에 대한 전액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
사무장치과의 존재는 그 인근에 있는 치과의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곳에 고용되어 있는 치과의사가 우리의 동료는 맞지만 불법을 눈감아주며 보호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불법적으로 고용되어 고액의 급여를 받아온 만큼 의료질서의 왜곡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대통령도 나서서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외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적극적인 대처를 통하여 의료질서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