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마저 올바른 의료질서를 잡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경제논리에 치우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에 대한 과징금 5억원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치협 측은 “대법원 판결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서비스업 내의 경쟁행위라는 경제적 관점으로만 판결을 내리고, 의료법을 심각히 위반한 기업형사무장병원의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해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 대법원 특별2부는 치협이 상고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에 대해 “이유 없다”며 전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12년 5월부터 시작된 치협과 공정위, 그리고 유디치과와의 법정공방은 일단락 된 모습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치협에 대해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개제한 ‘세미나리뷰’ 취재거부 및 구독 및 수취 거부 △유디치과 소속 치과의사 협회 홈페이지 ‘덴탈잡’ 이용 제한 △치재업체의 유디치과 거래를 중단 요구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기공물 제작 거부 요청 등에 대해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최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
대법원의 최종 판결 직후 유디치과 측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유디 측은 판결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치협의 횡포에 철퇴를 내린 대법원 판결을 환영 한다”며 “그간 치협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손실이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각종 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치협은 “대법원 판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만을 따지는 법리적 판결일 뿐이지 현재 치협이 각종 탈법과 편법 등 의료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과는 전혀 관계없는 판결”이라며 “현재 치협의 고발로 해당치과에 대한 검찰 수가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치협은 “이번 판결에 연연하지 않고 환자를 오직 돈벌이 대상로만 악용하며 국민건강을 위해를 가하는 기업형사무장치과를 바로잡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