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보험이 적용되면서, 개원가에서는 효과가 있다 없다 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급여화 덕분에 치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한층 높아졌고, 적용 대상도 앞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임은 틀림없다.
문제는 노인 임플란트 시술이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임플란트 시술 전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성인병에 대한 확인이 필수인데, 대부분 문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문제 발생 시 의료분쟁으로까지 악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조정 신청된 치과 관련 분쟁 125건 중 임플란트 분쟁(35건, 28%)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자 분쟁이 반 이상인 19건(54.3%)에 달해 개원가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이종진·이하 노년치의학회) 2012년 학회지에 실린 유재하 교수(연세치대)의 연구(노인환자에서 치과적 수술 시 위험 예방을 위한 임상적 고려사항)에 따르면, 전신질환 동반 노인에서 지켜져야 할 치과 수술 원칙은 다름 아닌 ‘스트레스 감소’다.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닌,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총체적인 자극을 뜻한다. 따라서 치과적 수술 자체가 환자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국소마취를 하기 전부터 수술 종료 후 염증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2~3일간 주의 깊은 관찰과 대처가 필요하다.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침에 수술 스케줄을 잡고 △치료 전, 중, 후 활력 측정이 필요하며 △되도록 치료시간을 짧게 하는 게 유리하다고 연구는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중등도 이상의 전신질환을 가진 노인의 경우 의과의 협진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노년치의학회 관계자는 “의료분쟁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임플란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수술 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