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명의로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도 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대해, 구체적인 사건을 들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발기부전치료제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실업급여제도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그 외 수급요건과 수급자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는 지난주에 이어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규제, 그 중에서도 면허정지사유로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행위로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의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삭제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제도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문헌적 근거를 통해 평가하여 국민 건강 보호 및 의료비의 효율적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질병 치료, 검사 등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기술이 기존 의료기술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 유효성이 있다고 근거문헌을 통해 입증될 경우 평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미국, 영국, 호주,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최종 심의기구입니다.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내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 평가 관련 연구 및 위원회 운영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 관련조문 의 료 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른바 ‘환자유인행위’와 ‘의료광고’의 구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환자유인행위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의료법 제88조 제1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이와 같이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를 꾀어내어 그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서 보험 재정 등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행위’를 뜻합니다(헌법재판소 2016. 7. 28. 2016헌마176결정). ■ 의료광고란?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만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른바 ‘본인부담금 할인’이 문제된 사안에서,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해,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의료법 제88조 제1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이러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공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른바 ‘본인부담금 할인’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의료법 제88조 제1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 료 법 제27조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의 이행 방법에 대한 의미 있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은 다음과 같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한 가지 사례를 통해 미용 및 성형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와 그 경우 의사가 부담하는 특별한 주의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이미 약 3년 전 다른 병원에서 한 차례 하안검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가 수술 결과에 불만족하여 다른 의사 A를 찾아가 상담을 받은 후 의사 A로부터 하안검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위와 같이 하안검 재수술을 받은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나,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후 눈밑 주름이 더 깊게 파였다며 항의하고, 의사 A로부터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시술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여 다시 하안검 재수술을 요청하자 의사 A는 이러한 환자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환자는, 의사 A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하안검 재수술을 받은 후 주름이 더 깊게 패이는 증상이 발생하는 등 미용 개선의 효과를 얻지 못하였고, 의사 A가 하안검 재수술 전에 환자에게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시술 여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의사의 ‘설명의무’, 그 중에서도 설명의무의 ‘주체’ 및 ‘상대방’,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설명의무란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써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의사가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참조). ■ 설명의무의 주체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환자를 직접 진료 및 치료한 의사)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부터 독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있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몇 차례에 걸쳐 다뤄보려 합니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로서, 설명의무란 무엇인지,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설명의무란 의사와 환자 간에 적정한 신뢰관계가 구축되려면, 환자가 자신에게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해하고 동의하는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현재 상태와 자신에게 행해질 의료행위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알고 그에 기초하여 진료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의사의 설명의무’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료는 그 특성상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환자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사-환자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즘은 과거와 달리 의사-환자 간 관계를 진료서비스 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등에 가입한 환자의 부탁으로 진료기록을 수정해주거나, 사실과 다른, 즉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치과 분야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임플란트 수술입니다. 통상 인접한 부위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경우, 환자 편의를 위해 하루에 임플란트 및 치조골이식 수술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 규정상 수술보험금은 1일 1회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1회의 수술로 여러 인접치아에 대해 수술을 하게 되어도 1회 분의 보험금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하루에 수술을 했음에도 이를 여러 날에 걸쳐 수술을 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환자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담당 치과의사로서는 단순히 날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환자 A의 #44, #46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 및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였음에도 이를 이틀에 걸쳐 하루는 #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그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의료내용에 관하여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개인정보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전자진료기록부의 ‘변조’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1) 피고인 1은 응급실 의사이고, 피고인 2는 같은 병원 응급실 간호사다. 2) 피고인 1은 2008. 8. 23. 22:00경 계단에서 떨어져 두부열상을 입고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두부 CT촬영 등 검사를 거쳐 열상부위 봉합 등 치료를 한 후 2008. 8. 24. 01:00경 퇴원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보조하였다. 3) 환자는 2008. 8. 24. 17:00경 뇌출혈 증상을 보여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뇌수술을 받았으나 2008. 9. 27. 뇌실질 혈종 등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 4) 피고인 1은 2008. 8. 29. 10:58경 병원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펜을 이용하여 환자에 대한 전자진료기록부 내용란 말미 부분에 ‘지연성 뇌출혈에 대한 가능성 설명하고 의식상태 변화나 오심, 구토 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이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위해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하여 시스템의 상호 호환성 확보 등 품질 향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입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은 다음과 같이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및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 료 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전자의무기록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