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의료인은 돈을 벌면 안 되는가? 예과시절 자연과학대학 수업을 듣던 중 지나가는 한마디 “타인의 질병과 아픔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의사는 그리 좋은 직업은 아니지 않나요?” 그 말에 잠깐 황당했었는데, 그렇다면 △타인의 무지나 학벌욕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강사라는 직업은? △타인의 배고픔과 식탐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쉐프는? △타인의 무료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예능 피디는? △타인의 허영을 이용해 돈을 버는 백화점은 또 어떤가? 세상을 ‘만인 대 만인의 착취’로 보는 그런 황폐한 세계관이 지성인의 요람이라는 대학에서 수업시간에 표현된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었다. 올드보이의 한 대사가 떠오른다.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게 될 것이다.” 중요한 건 ‘강제했는가’이다 누구도 그 식당에서 강제로 밥을 먹게 하거나, 그 예능프로 시청을 강제하지 않는다. 의사가 무조건 자신에게 치료를 받으라고 강요했는가. 자유시장이라는 건 개인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이고, 싫으면 거래를 안 하면 그만이다.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거래한 후에는 상대에게 만족감과 고마움을 표하는, 승자만 있고 패자는 없
“경주마는 달리기 위해 생각하는 것을 멈춘다. 야생마는 생각하기 위해 달리는 것을 멈춘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그린 하워드 교수는 66세에 점심식사 후 캠퍼스를 거닐다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다행히 그가 쓰러진 옆 건물에는 휴대용 제세동기(전기충격으로 심장박동을 회복시키는 의료기기)가 있었다. 그가 쓰러지자 누군가 심폐 소생술을 시행했고, 다른 누군가는 재빨리 제세동기를 가져와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심장마비 발생 시 응급조치가 없을 경우, 생존율은 1%도 되지 않는다. 하워드 교수는 두 사람의 응급처치 덕분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타인을 생각하는 자세가 바뀌었다고 한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은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2016년 ‘하워드의 선물’은 필자에게 제세동기의 역할이 돼줬다. ‘하워드의 선물’은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아난 세계적인 석학 하워드 교수가 말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가 담긴 책이다. 그는 40년 넘는 세월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재직하고 있는 최고의 교수이자 미국 경영학계의 살아 있는 전설이다. 이 책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뒤 하워드
지난 8월 28일자 본지 제981호는 충청북도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의 치협 회계 의혹 2차 공개질의를 다룬 “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 용처 확실히 밝혀야” 제하의 기사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자료집이 제작되는 시점인 2022년 2월 말 이전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회비가 현금으로 무단인출된 의혹을 다룬 바 있다. 당시 2차 질의에서 이만규 회장은 “올해 초 치의학연구원 정책개발 등을 명목으로 임플란트 업체 3곳에 후원금 지원요청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에 지원금 액수와 치협 계좌번호를 적시해 입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보통 후원금은 스스로 내는 것이 상식적인데, 금액까지 적시한 공문을 보내 받는 것이 상식적인가?”라며 “이렇게 후원받은 돈을 협회 계좌의 잡수입으로 처리한 후 다시 공동사업비로 전환, 회무결산 시점인 2월 말 이전에 9,0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질의한 바 있다. 거슬러 올라가 지난 6월 30일 1차 질의에서는 “치협이 (업체가 요구한) ‘임플란트 반품’ 공문을 지부로 하달하면서까지 회원들에게 안내하라고 한 이유가 궁금하다. 업체로부터 공문이 왔을 때 이 내용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했어
필자가 2009년에 개원을 했으니, 벌써 개원 14년 차가 됐다. 14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치료를 잘 받아준 환자들, 힘든 시간을 함께한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다. 개원 초기에는 외부 마케팅을 통한 신규 환자들의 유입이 있었지만, 현재 우리 병원 환자의 대부분은 필자의 지인이거나 기존 환자들의 소개, 혹은 지인의 소개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교정환자의 경우 치료 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공의 시절부터 보던 환자들은 20년 이상의 인연이 이어지기도 한다. 예전 초-중-고 시절 치료하던 환자들의 결혼식이나 자녀들의 돌잔치에 참석하는 날은 뿌듯한 느낌까지 든다. 오랜 기간 치료받았던 환자들과는 치료 마지막 날 기념으로 함께 사진을 찍고, 병원 한편에 소중하게 액자를 만들어 걸어 두기도 한다. 이렇게 평온하던 병원에 몇 주 전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직원 지인 소개로 한 환자가 내원했는데, 수납 문제로 무리한 요구를 하며 상담실장과 이야기를 하며 중 언쟁을 벌이더니 고성과 폭언을 쏟아낸 것이다. 마음이 여린 실장은 건장한 남성이 쏟아낸 폭언에 순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울음을 터뜨렸고, 대기실은 아수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리 인하의 후폭풍이 거세다. 지나친 유동성 문제에 대해 세계 각국 정부가 통화량 축소정책을 펼치면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의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는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대책이나 택시 대란 등을 들고 있는데, 또 하나 청년 구인구직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지적하고 싶다. 우선 짚어야 할 것이 청년의 정의다. 통상적으로 청년의 정의는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OECD는 ‘더 나은 삶의 지수’의 연령 기준에 근거하여 청년세대의 연령 범위를 15세부터 24세까지로 정의했다. 한편 통계청이 고용률·실업률을 집계하는 청년은 만 15~29세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 채용 때 청년의 나이를 15~34세로 규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실업’이라는 쉽고 단순한 이슈에 대한 근거는 매우 복잡해진다. 통계청의 15~24세 실업률(OECD)을 살펴보면, 2021년 남녀공통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7.8%, 미국은 10.5%, 일본 4.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약국) 폐해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17년 209개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을 정점으로 다음 해인 ’18년 119곳, ’19년 119곳, ’20년 79곳, ’21년 43곳, ’22년 9곳으로 환수결정 대상기관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계속 증가하여 피해 규모만 약 3조 4,000억원(’22. 3월)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02%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환수 결정 대상기관의 숫자가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일까?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주요 범죄 수사권을 삭제했기 때문에 동시에 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또한 삭제되었다고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사경의 직무 등을 정한 형소법 245조의10은 그대로 유지해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규정을 남겼다.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고는 같은 법에서 특사경은 검
오랜 노력이 허사가 됐을 때나 커다란 상실감을 느낄 때 인생무상(人生無常)이란 표현을 쓰곤 한다. 이는 불가(佛家)에서 우주가 벌이는 끝없는 변화의 현상을 설명하는 ‘일체제행무상(一切諸行無常)’이라는 글귀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우리가 만든 세상도 우주의 일부이니,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래야겠지만, 작금의 무한질주본능이 생명력의 합목적적(合目的的) 발현인지 염려스럽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속도가 과도해 항상 제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키는 것들이 이따금 귀하게 느껴지는 시절이다. ‘모방은 창조’라는 고색창연한 말과 함께 교육받으며 성장한 7080 세대에겐 현시대의 변화 속도는 다소 벅찬 수준이지만, 앞서 2~30년 한 세대를 넘어오며 형성된 X세대와 밀레니엄 세대들에겐 ‘유(有)에서 유(有)를 만드는 제2의 창작’으로 정의(‘편집의 힘’ 김용길著)되는 ‘편집’이 적정한 수준의 변화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이어 등장한 Z세대에서 ‘변화’는 과거 세대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색깔은 과감히 지워내고 나만의 색을 덧입히는 리메이크, 리모델링, 리마스터링 형태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들에겐 이전의 것에 무엇을 좀 더 얹어놓는 수준의 모방과 편집은 더 이상 감각과 인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은 창간 사설에서 ‘백성이 정부 일을 자세히 알고, 정부에서 백성의 일을 자세히 아시면 피차에 유익한 일이 많이 있을 터’라고 밝혔다. 공정한 보도로 치과계와 관련한 권력을 감시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민주사회의 공론장 역할을 하는 것이 치과신문의 사명임을 29번째 창간기념일에 맞춰 다시 새겨본다. 100여년 전 독립신문의 역할을 통해 치과신문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보면 첫째, ‘독립신문’은 국민들에게 신문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다. 구한말 ‘하나된 정신’이라고 포장되었던 부정부패를 폭로하며 국민계몽을 이끌어 왔으며, 이 같은 편집정신은 손쉽게 하나의 길로 호도되기 쉬운 치과계의 입장에서도 깊이 생각해야할 부분이다. ‘독립신문’에 앞서 1883년경 정부기구인 박문국에서는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를 발행했는데 내용과 운영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신문들은 정부발행 신문으로 국민계몽과 지식전달에 치중하였으나, ‘독립신문’은 논평과 비판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삼았다. 서재필은 창간호 논설에서 “정부관원이라도 잘못하는 이 있으면 우리가 말할 터이요. 탐관오리들을 알면 세상에 그 사람의 행적
당랑박선(螳螂搏蟬)이란 말이 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매미는 뒤에서 사마귀가 노리는 줄 모르고, 사마귀는 뒤를 노리는 참새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참새는 포수가 화살을 겨누고 있음을 모르고, 포수는 앞에 깊은 우물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장자(莊子) 산목편(山木篇)에 나오는 고사다. 눈앞의 이익만을 탐하다 뒤에 닥칠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오래된 고사가 현재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어 참으로 흥미롭다. 인류는 다가오는 미래에 닥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협정을 맺는다. 2015년 12월 12일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의한 파리기후협약이다. 협약의 목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고, 당장 1.5℃ 이하로 유지하도록 온실가스 배출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최근 세계기상기구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온실가스농도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고 한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와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만 한다고 얘기하지만, 편리성과 무관심, 자국의 산업이익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국가주도 의료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18세기 독일은 국가 전역에 퍼진 전염병을 관리하기 위해 경찰이 위생행정을 장악하고 운영하는 ‘의사경찰’의 개념을 만들었다고 한다. 독일의 법체계를 따른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할 당시 이러한 ‘의사경찰’의 개념을 차용해 국가가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해 위생행정을 구현하는 ‘위생경찰’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때부터 일본은 ‘위생’이라는 명분 아래 경찰에 의한 각종 통제와 단속 위주의 방역을 실시했다. 이러한 강압적 통제 기제는 국가권력이 개인 생활의 근저까치 침투하는 도구가 됐다. 일본 식민시대에서 벗어난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통제는 그대로 이어졌다. 전쟁과 분단을 거치며 급속한 근대국가를 이뤄야 하는 권위주의 정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의료인을 동원하는 것은 마치 매우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우리 의료법이 일제 잔재인 ‘조선의료령’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조항에서 드러난다. 단적인 예로 1962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온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상
히포크라테스가 일론 머스크를 부러워하는 이유 1. 스포츠카를 만든다 2. 벌어들인 돈으로 경제적인 가격의 차를 만든다 3. 벌어들인 돈으로 더 경제적인 가격의 차를 만든다 이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창업하면서 발표한 계획이다. 테슬라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문제점들을 전기차라는 솔루션을 통해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땅위의 자동차 뿐만 아니라 우주(스페이스엑스), 땅밑(하이퍼루프), 인간의 뇌(뉴럴링크) 등등 그 세계관을 무한 확장하고 있다. 의료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매우 부러운 일이다. 일반적인 사업은 인간이 소비하는 객체인 자동차 컴퓨터 가전제품 등을 다룬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거부하고 혁신할수록 시장의 찬사와 지지를 받기 쉽다. 하지만 의료업은 그 소비의 주체인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에 -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리필이나 리부트가 불가능한 단 하나의 목숨과 건강이기에 - 당연히 매우 보수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아무리 혁신적인 치료법이나 기구/재료/장비가 나왔다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논문과 실험의 지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당신의 건강수명 10년 추가장착에 단돈 *** 만원, 다시 못올 대박찬스~~ 지금 전화 주세요~~] 홈쇼핑에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 및 회원들이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및 보고 관련 헌법소원 판결이 멀지 않았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는 진료내역을 포함하는 등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어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입력 없이 비급여 보고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비급여 보고는 우리 개원의 입장에서 가뜩이나 차고 넘치는 행정업무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더욱이 구인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치과 개원가에 더 큰 짐을 얹어 주는 격이다. 그렇지만,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비하면 우리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은 그나마 약한 편이라고 본다. 반면,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어떤가? 실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특별한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위헌을 받아내기가 녹록지 않다. 결국 국민의 알권리에 대항해 치과의사 직업수행의 자유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병의원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은 비급여 보고가 아닌 비급여 공개다. 공개된 비급여 수가는 온라인 가격비교 플랫폼에서 자료를 가져다 사용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확산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36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이슈는 두 가지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와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는 지난해 8월 전국 병의원들로부터 비급여 가격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를 가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사설 온라인 가격정보 플랫폼들이 이 데이터를 즉시 반영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사안이다. 현행법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하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 방안에서는 희망 의료기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 고지가 가능하도록 해 의료기관 편의 증진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향상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는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대상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편인증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간소화하는 방안
지난 8월 24일은 90년대 냉전체제의 완화를 위해 북방외교를 야심 차게 펼쳤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외교 결실 중의 하나로, 이상옥 외무부 장관과 중국의 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이 조어대(釣魚臺) 17호각에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39년 전만 해도 양국은 서로 간에 총부리를 겨눴던 사이지만, 서로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몇 년 만 늦춰 달라는 혈맹이었던 북한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국교를 수립하게 됐다. 당시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어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간절히 원했으며 우리는 우리대로 경제적 실리 추구에만 매몰된 상태였다. 그 결과 중국은 두 개의 한반도 정부와 동시 수교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이라는 수교원칙에 말려들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우리의 국체를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던 중화민국과는 단교하게 됐다. 거기에 대사관마저 중국에 넘기도록 해 단교 직후 대만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원혐은 극에 달했다. 이 일이 우리 외교사에서 중국에 조급함을 보인 가장 큰 허점이 됐고, 이후로 중국은 양국 간에 갈등이 생기면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
지난 8월 23일 충청북도치과의사회(이하 충북지부) 회장인 이만규 대의원은 제주에서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4월 23일)에서 많은 대의원이 풀지 못하며 쉬쉬했던 의문에 대한 답을 했다. 이미 4월 20일에 열렸던 서울시치과의사회 파견대의원회의 석상에서도 일부 대의원이 ‘치협의 현금인출에 관한 소문이 있다. 일자별로 지출금액과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반환된 부분, 반환된 사유를 밝혀달라’는 등의 질의를 했고, 몇몇 서울 대의원들이 귀동냥으로 들은 소문을 이야기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 바 있다. 제주 총회장에서는 서울지부 김소현 대의원이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그 누구도 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 등이 궁금한 사실이 있으면 본인들에게 확인하라고 하며 공론화를 막은 바 있다. 이후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급기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내사 중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기도 했다. 이만규 대의원은 총회 당시에는 집행부가 구두로 소명한 내용을 가급적 인정하고, 치협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공론화를 막으려 했으나,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해 책임감에 기자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