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대학 시절 구강진단학 첫 시간의 첫 번째 슬라이드는 진단(diagnosis)의 어원이 dia=through + gnosis=knowledge라는 이야기로 시작되면서 진단이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진단(診斷)이란 정상적 구조와 기능에서 벗어난 어떤 이상상태 또는 질환을 적절한 진찰, 검사 및 판단 과정을 통해 입증해 내는 임상의의 특수한 의학적 능력이며 기술”이라고 정의된다고 강의를 들었다. 즉 진단을 하는 것은 의사의 경우 의학적 지식을 통해서 이상상태나 질환을 입증해 내는 특수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의사의 경우에는 한의학적 지식을 통해서 동일한 과정을 시행할 것이다.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해 보겠다. 일반인들이 가장 이해가 어려운 글 중에 하나가 법원의 판결문일 것이다. 예전에는 한문이 너무 많아서 읽기가 어렵고 한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읽다가 중간에서 무슨 말인지 잊어버리기도 했다. 심지어는 내가 아는 단어의 ‘선의’는 그 선의가 아니고 ‘악의’도 일반적인 악의가 아니다. 한글로 써 있는 판결문을 받아보아도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다라고 말할 정도의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비급여 관리대책이 국민 건강과 치과개원가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홍보에 있어 최일선에서 앞장서 왔다. 헌법소원 제기기한인 시행규칙 관련규정 개시 시점 90일 하루 전에 발표된 비급여 공개 고시를 막기 위해, 서울지부 회원으로 구성되었던 소송단은 사비를 모아 전직 헌법학 교수였던 변호사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법이 보건복지위에 회부되었던 때로 혼란의 도가니였다. 이때 치협의 도움과 소송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치협 집행부 내부 갈등과 노사 단체협약 등 첨예한 사안으로 당시 협회장이 사퇴하는 바람에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해 4월 심평원은 병의원들이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막기 위해 효력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처분취소소송 및 그 과정 중 위헌법률제청을 설계하여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치협에 소송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5월에 보냈으나 서울시의사회만 소송을 별도제기하여 서울지부 소송에 병합되었다. 정부는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가처분소송 인용 가능
석 달 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주최, 치협 주관으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가 개최됐다. 모처럼 세 의료인 단체장과 변호사 협회장도 참석한 큰 행사였다. 필자는 치협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초대장을 받아 참가하여 패널토론 말미 종합토론에서 발언했다. “현재 치협은 자율징계권이 꼭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것을 부여할 경우 치협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 이미 치협은 13년간 행동으로 증명했다. 비윤리적 과잉진료, 과대광고, 반값 임플란트를 일삼는 네트워크 치과들을 고소·고발하여 대법원 유죄판결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다. 변호사, 회계사 등은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유독 의료인들만 주지 않는 것은 문과, 이과 차별이다. 치협은 역량이 있다. 아비가 제 자식을 못 믿으면 어떡하나? 치협은 국민의 구강건강 제고를 위해 공리주의, 부권주의적 철학으로 운용할 능력이 있으니 꼭 부여해달라”는 요지였다. 뜻밖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발제한 김준래 변호사는 치협 고문변호사답게 자율징계의 장점(비례원칙의 관점)과 담보조건들(공익성, 공정성, 개방성, 투명성,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39대 회장단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3,964명 중 2,90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543표(53.04%)를 얻은 기호2번 강현구 후보-신동열·함동선 부회장후보가 당선되었다. 서울지부 회장단선거에 세 번째 출사표를 던진 강현구 후보는 15년간 서울지부에서 부회장, SIDEX 조직위원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신동열 부회장후보는 송파구회장, 서울지부 공보이사를 거쳐 SIDEX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함동선 부회장후보는 서울지부 보험이사, 총무이사를 거쳐 치협 재무이사를 역임한 바 있어 안정적인 회무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울지부 선거에서는 역시나 개원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치과에 대한 대응과 보조인력 대책이 주된 이슈가 됐다. 강현구 후보는 저수가 덤핑치과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협력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조달형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배후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불법의료광고와 불법위임진료 근절을 위해 구회와 연계해 지속적인 고발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동네치과에서 결원이 생기면 보조인력긴급지원팀을 파견하겠다고 하였는데, 지난 6년간
선거의 계절이 왔다. 네 명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후보가 부회장후보와 함께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얼굴을 알리고, 열정과 패기로 가득한 모습이다. 오늘은 모임에서 나온 당부와 부탁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어쩌면 모든 회원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리라 생각한다. 첫 번째, 정책이 정치가 돼선 안 된다. 정책이 사유화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수단 혹은 다른 비판세력을 제압하는 데 쓰인다면 정치가 된다. 이슈를 만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전한 정책과 치우치지 않고 융화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지금 필요한 자세다. 힘으로 얻어진 것은 머지않아 쇠퇴하기 마련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얻어 정책을 세우고, 순수한 열정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길 바라본다. 네 명의 회장후보 모두가 정치를 하기 위해 출마한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두 번째, 소위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패거리 문화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회장후보 네 명이 원팀을 만든다면 치과계의 어벤저스가 되지 않을까?’하는 상상도 해봤다. 이 좁은 치과계에서 계파가 나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필자는 바이스 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선 어느 동문 몇 표를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위헌소지 등을 검토하고 있던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등 법안 7건 모두를 이례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법안 중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안은 면허취소 사유에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면허의 재교부 금지기간도 강화되었다. 실형 시 면허 재교부금지 기간이 집행종료 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되었고, 집행유예 시에도 기간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불가하다. 그런데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의료인 자질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하여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해 국민 건강을 보호함’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은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갱생을 포기하게 할 수 있어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법에 대한 많은 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시도지부 회장단 선거가 한창이다. 치협을 기준으로 직선제가 도입된지 6년이 됐고, 이번까지 세 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회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공격적인 공약들이 발표돼왔다. 그 공약 중 실현된 것도 있고, 허공에 날려버린 것도 있고 당선 직후 번복된 것도 있다. 오늘은 이 공약 실현 주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치협은 치과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치과계의 맏형이다. 시각에 따라 굉장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막상 행정부와 입법부를 상대하면 깨지기 일쑤다. 몇몇 공무원은 이러한 과정을 두고 ‘유관단체 길들이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회원들의 시각에서는 각 기관을 상대하면서 강한 펀치를 날릴 수 있을 것 같은 일들도 막상 담당자 한 명 만나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기도 벅찬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치협 회장 보궐선거의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거부’ 공약 번복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현 협회장은 당선 전까지 회원의 50% 이상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정부의 의도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당선 직후 협회장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몇 번 만나고 와서는 한 달도 되지 않아 공약을 번복하기에 이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지금 내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딜런은 이제 막 6살이 됐다. 로건은 3살, 클로이는 겨우 18개월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것을 믿어왔으며,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모든 여정을 알려줬으면 한다” ‘마지막 강의’의 저자 랜디 포시는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컴퓨터과학을 가르쳤으며,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연구자다. 그는 종신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6년 9월에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된다. 당시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돼 2007년 여름 교수직을 사퇴한다. 암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음에도 그는 같은 해 9월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기’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고, 이 강의 녹화본이 인터넷 등으로 퍼지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많은 감동을 안겨준 그의 사연은 ‘마지막 강의’라는 책으로도 출간돼 큰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랜디 포시는 이후 건강 상태가 더욱 악화돼 2008년 7월 25일, 만 4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 2009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딸이 ‘마지막 강의’를 선물해 줬다. 처음 이 책을 읽고 난 후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꺼내 몇
지난해 7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기회를 주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이 저는 그게 조화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하든 답을 안 하는 것도 답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공식적이고 투명한 방식이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지난 12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사회는 충북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이하 충북지부장)과 치과신문 편집인인 필자에 대해 치협 회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윤리위원회 회부 추진을 의결하고 제소 여부를 협회장에게 일임하였다. 이에 이만규 충북지부장은 충북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치협 회무 및 회계열람을 진행하였다. 이후 치협 감사단에 관련 내용을 질의, 최근 그 답변서를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해 12월 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9,000만원 이상의 회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후 정기감사에서 이 금액의 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지난해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구정 연휴 마지막 날이다. 올초에 원고 부탁을 받은 후 3주 동안 미루고 미루다 이제야 글을 써내려 간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 새해 첫날 다짐했던 결심들이 흐린 기억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던 때, 바로 찾아온 음력 1월 1일 또한 사흘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결심만 하고 실행을 못할까? 얼마 전 읽었던 뇌와 인지과학 분야 저명 학자인 개리 마커스의 저서 ‘클루지(Kluge)’에 따르면, 인간은 새로운 도전을 꺼리도록 진화했다고 한다(클루지(Kluge) : 어떤 문제에 대한 서툴거나 세련되지 않은 해결책). 저자가 주장하는 핵심 개념은 ‘진화의 관성(evolutionary inertia)’이다. 인간의 진화는 완벽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에 계속 ‘땜질’을 해가는 속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개리 마커스는 인간의 마음이 세련되게 설계된 기관이라기보다 ‘클루지’, 즉 서툴게 짜 맞춰진 기구라 주장한다. 생존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방해받는 진화의 법칙, 즉 진화의 관성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과 세계는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과거 원시시대에는 새로운 도전
드론과 로봇은 이 시대의 흥미로운 화두다. 사람도 아닌 것이 사람처럼, 아니 어떤 면에선 사람 이상의 일을 해낸다. 386세대인 필자는 유년기 만화에서 로봇을 처음 접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겐 이름조차 낯설 철인 28호, 마징가Z, 로봇태권V 등 이름만 떠올려도 옛날 만화 속 고대 로봇들인데, 이 로봇들은 ‘착한 편’의 주인공이 ‘탑승’해서 조종을 하고, ‘악당’을 쳐부수는 스토리가 중심이 된다. 당연히 로봇의 행동이 ‘착한 편’의 의도에 어긋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로봇은 성능이 좋기만 하면 그만인 ‘착한 물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IT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인공지능개념이 인류의 삶에 곁에 자리하면서 인공지능을 탑재해야 보다 차원 높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인간의 입장에서 편리한 로봇들이 만들어 질 수 있기에 로봇개발 관련자들은 ‘로봇이 어떻게 사고하고 판단하며 행동할 것인가?’, 정확히는 로봇을 어떻게 사고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며 행동하게 설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다. 지혜로운 이들의 미래 예견의 예는 이 분야에도 예외가 없어 러시아태생의 미국 보스턴대 화학교수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는 1942년 발표한 공상과학
이제 곧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및 각 지부의 선거가 시작된다. 치협 및 각 지부의 주인은 회원이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들은 치과계의 정책을 결정하고 참여해야 할 권리가 있다. 투표를 통해 자기 의사를 직접 표출해 정책에 반영하고 회무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기에 꽃이라 불리울 만하다. 치과계에도 직선제가 도입된지 6년이 지났다. 회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회원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던 직선제가 이제는 얼마나 회원의 상식을 반영하고, 통합을 이루고 있는지 돌아볼 때도 되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정치와 같이 한 쪽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치과 내 정당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선제 선거’를 통해 정책적 가치가 얼마나 실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어떤 인물이 나은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나 나와 같은 학연, 지연이기 때문에 투표에 임하는 것은 아닌가? 만일 이러한 생각이 정책보다 앞서고, 실제 치과계의 발전이 과거 간선제 시절에 비해 뒤쳐진 것이 명확하다면 의과와 같이 다시 회귀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생각해볼 부분은 대의원총회의 권위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짓말 그저 열심히 밖에 몰랐던 의료인들 의료인은 살인자를 치료해 살린다 해도 그 자체가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기에, 자기 일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하는 속성이 있어 왔다. 의학을 배우는 학부시절부터 자신의 진료행위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방향성에 대해 특별한 고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그런 보수적인 인생습관은 이제서야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허준과 슈바이처의 아이러니 우리 사회에서 이상적인 의료인을 꼽으라면, 허준과 슈바이처가 있다. 입신양명의 지름길인 과거 응시도 뒤로한 채 병자를 구하는데 앞장서던 드라마 속 허준이나,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슈바이처 같은 사례는 위인전의 단골 소재다. 문제는 그런 위인을 기준으로 현실 속 의료인들을 함부로 폄하하는 사회 분위기이다. 한마디로 너무 돈을 밝힌다고 비판한다. 드라마 속 허준은 속물스런 주변 의원을 준엄하게 꾸짖기까지 한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거 아니라는, 이 논리는 국민정서에 아주 잘 들어맞는다. 하지만 슈바이처가 매우 훌륭한 인격자이자 의료인임은 사실이나,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시스템을
지난해 4월 법원이 의료제도에 대한 우려스러운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2018년 12월,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사회적 우려 속에서도 진료 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되 내국인 진료는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당연히 녹지병원은 허가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재판부는 녹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을 계기로 ‘의료민영화’라는 단어가 다시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누군가 예측한 ‘의료민영화 11단계 미래도’가 현실화되는 듯하다. 미래도에서는 1단계를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병원을 설립’하고, 2단계가 ‘특수병원이 내국인 환자를 받지 않는 것은 위헌·위법한 것이라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다’고 돼 있다.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금기시 돼왔던 의료영리화, 민영화라는 단어를 다시금 사회로 소환했다. 법원이 의료민영화에 물꼬를 터줬다면,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한 것은 행정부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언급했다. 프리드먼은 신자유주의를 완성시킨 대표적인 사상가다. 신자유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치과신문은 ‘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전문지’다. 30년 전 창간한 치과신문이 지령 1000호를 발행했다. 그간 치과신문은 단순하게 내부 소식을 전하는 공보지를 뛰어넘어 치과계의 생각과 의견을 담아 국민과 함께 주요 이슈를 고민하는 전문지로 발전해왔다. 이 역할은 지난 2019년 주요 포털 사이트에 치과계 뉴스를 송출하는 매체로 선정됨으로써 더욱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사회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국민들 또한 깊숙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있고, 치과신문은 치과계를 향한 궁금증의 답을 제시하는 첨병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과 개원의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사실이다. 1000호 특집 기사에 따르면 치과 개원가의 경영환경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여러 원가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폭락하는 수가 때문에 줄어들고만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저출산 기조의 인구 감소와 함께 치과의사 과잉배출에 따른 영향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위탁하여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 자료들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과잉공급은 수년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