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가 제기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선고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각하 결정으로 2017년 12월 제기돼 약 1년 6개월간 끌어온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시행규칙과 관련,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통합치의학과 경력인정조항과 관련해서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는 치과의사로서 전문의 자격시험을 통과해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의료소비자에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생명신체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지망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력인정조항은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통합치의학과 외 다른 전문과목을 지망하는 재학생 및 전공의의 직업수련의 자유, 치과계 교수의 자유, 학교 연구시설과 법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즉 300시간의 교육이수만으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경과조치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 참가자모임(대표 김용식, 이하 1인시위모임)이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S전문지 K기자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추가 형사고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22일 ‘의료법 33조 8항 손질 필요하다’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K기자를 상대로 제기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1인시위모임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 K기자에 대한 집단 민사소송 제기의 뜻을 밝힌 바 있다. 1인시위모임 측은 “우리는 기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품격을 포기한 K기자를 이미 언론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S전문지의 자진폐간을 강력히 요구, 형사고소에 참여한 166명의 1인시위자들은 K기자의 허위기사로 우리의 노력과 진정성이 심각하게 폄훼당한 데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집단 민사소송에 나설 것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기자가 이후 악의적인 기사 게재를 중단하고 자숙과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면 집단 민사소송까지는 재고할 수 있다고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