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체형보다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여성청소년의 치주질환 유병률이 3.1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융합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여성청소년의 주관적 체형인식과 치주질환의 관련성에 대한 융합연구(오정숙 외)’에 따르면, 만 12~18세 여성청소년 211명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 결과 여성청소년이 스스로 체형을 비만으로 인식하는 것은 치주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했다. 연구팀은 “자신의 체형을 비만으로 인식할수록 비만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고,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타액선이 변성되는 것은 타액 분비 저하의 직접적 원인요소로 작용해 구강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한다”며 “여성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생활습관 및 구강관리를 통해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관악구치과의사회(회장 최태근·이하 관악구회)가 지난 23일 ‘2019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는 관악구회 최태근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치과의사회)이상복 회장과 함동선 총무이사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서울치과의사회 이상복 회장은 “평소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어 구회 이사회를 통해 회원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물심양면으로 회원 권익 향상과 치과계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고 있는 관악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복 회장은 관악구회에 소정의 격려금을 전달, 관악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기도 했다. 관악구회 최태근 회장은 “서울치과의사회 이상복 회장은 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집을 직접 갖고 다니며 회무의 방향을 틈틈이 점검하고, 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안다”며 “회원 권익 신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서울치과의사회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날 관악구회는 지난 7월 진행한 영화관람 등 문화행사 보고에 이어 가을야유회 일정을 확정하는 한편, 회지 발간 준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가을야유회는 오는 10월 12, 13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신동렬 공보이사가 지난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은 헌재의 관련 판결을 사흘 앞둔 시점으로 신동렬 공보이사는 “의료법 33조 8항, 1인1개소법은 반드시 사수돼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에서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연이어 나왔지만, 1인1개소법은 의료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반드시 수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SIDEX 2019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지난 22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사무국에서는 서울지부 남승희·이준규·한재범 감사와 SIDEX 이상복 대회장, 최대영 조직위원장, 노형길 사무총장을 비롯한 본부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SIDEX 2019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단은 “대한치과의사협회, APDC와 공동개최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예년에 비해 적자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대회를 치렀다”면서 “앞으로도 SIDEX의 국제화, 차별화에 더욱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참가업체 및 치과의사의 유입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예년과 다른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었다”고 전했고, 최대영 조직위원장 또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SIDEX에 참여해 준 모든 치과인과 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멀쩡한 치아를 갈아버렸다?” 지난 7월 12일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 일률적인 과잉진료로 충격을 안겼던 A원장에 대해 경찰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고 지난달 22일에는 ‘KBS 제보자들’에서 ‘공포의 치과’로 보도되며 다시 한 번 공분을 샀다. 어금니 충치 치료를 하나 하려고 찾았던 치과에서 앞니를 모두 갈아버렸다는 환자들의 증언, 턱관절 이상을 이유로 치료하지 말아 달라고 했던 치아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환자들의 주장이 잇따랐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번에 10개 이상의 치아, 적게는 200~300만원, 많게는 2,400만원까지 치료비가 나왔다는 고발까지 이어졌다. 방송에서는 환자들의 항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원장의 모습도 가감없이 보도됐다. 여기에 충치 진단마저도 조작됐을 거라는 의견까지 제기되며 의혹이 불어나고 있다. 방송에서는 피해환자가 450여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도 내놨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환자들의 피해 주장이 잇따르면서 덕양구보건소는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2014~2016년 일산동구에서 운영한 치과에서 41명, 2017년부터 최근까지 덕양구 원당에서 운영한 치과에서는 112명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
스마일재단(이사장 김건일)이 지난 22일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및 보호자 구강건강 관리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 25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의 중요성 △구강증상별 관리 방법 △올바른 칫솔질 방법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장애인 구강관리 방법 등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장애인 치과에 대한 정보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등도 공유함으로써 장애인 보호자의 궁금증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구강 교육 자료와 구강위생용품이 전달됐다. 스마일재단은 “앞으로도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10여년 전 출시되며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이노디(대표 최병환)의 ‘Q.P. Fiber Post’가 최근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출시되며 다시 한 번 파이버 포스트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Q.P. Fiber Post’는 강도와 탄성 등 파이버 포스트가 갖춰야 할 기본에 충실한 제품으로 전 세계 27개국에 수출되며 이노디의 이름을 알려왔다. 특히 국내 시장의 경우 외산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없는 품질과 뛰어난 경제성을 바탕으로 관련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이노디의 기술력을 널리 알린 효자제품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런 ‘Q.P. Fiber Post’의 업그레이드 제품인 ‘Q.P. Fiber Post Plus’는 지난 10년간의 노하우와 유저의 임상 데이터가 더해져 탄생한 제품으로 모든 면에서 기존 제품을 뛰어넘는 한 급 위의 제품이라는 게 이노디 측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포스트는 자연치를 대신해 Retention form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재료인 만큼, 너무 강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약하지도 않은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인데, ‘Q.P. Fiber Post Plus’의 경우 이러한 강도와 탄성의
세계치과위생사연맹(IFDH)이 주최하고 호주치과위생사협회가 주관한 제21회 국제치위생심포지엄(이하 2019 ISDH)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호주 브리즈번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2019 ISDH에는 전 세계 30개국에서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치과계 인사, 기타 보건의료인력2,000여명이 참가해 다양한 심포지엄을 통해 전 세계 치위생계 학술정보 교류가 이뤄졌다. 또한 IFDH 총회 등 세계 치위생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는 임춘희 회장을 위시해 국제담당 박정란 부회장과 김경미 국제이사, 강경희 학술이사 등이 참가했으며, 치위협 시도회 임원진 및 치위생(학)과 교수 그리고 일선 임상 치과위생사 다수가 참가했다. ‘LEAD through Leadership-Empowerment-Advances-Diversity’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2019 ISDH에서는 해외 유명연자들의 다양한 강연이 펼쳐졌다. 특히 첫날 진행된 키노트 스피커 강연에서는 ‘Are you a lamp, a lifeboat or a ladder?’를 주제로 네덜란드의 Dagmar Else Slot 교수와 포루투갈의 Mario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후 장학금 수령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과계에서도 민감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는 상임이사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단국의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된 배경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책임교수인 단국의대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22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국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도 진행했다. 같은 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해 명백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관련 학회에서는 학회지의 위상이 폄훼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여기에 지난달 27일에는 서울대와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등에 대한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의과계에서도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로덴치과그룹(대표 조영환·이하 로덴)이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회원치과의 스탭을 대상으로 ‘로덴사이버아카데미’를 통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로덴 측은 “로덴사이버아카데미 온라인교육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업무역량 습득을 위해 여러 과목을 개설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들을 수 있어 매년 많은 로덴의 회원치과 스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로덴사이버교육에서는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방지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의무신고교육 등 치과에서 반드시 받아야 할 법정의무교육까지 포함해 매년 필수의무교육을 어려움 없이 한 번에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환자의 응대와 서비스, 그리고 고객불만의 해결 등에 대한 고객만족 분야의 강의와 PC 및 문서작성 등에 필요한 PC활용 교육과정도 함께 개설해 총18개의 강의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과 실용성을 높였다. 로덴포유 주효미 과장은 “온라인교육은 자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교육기간 내에서는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스탭들의 참여율이 높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
위험성이 크지 않은 시술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하에 행한 진료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물사마귀 제거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은 일반적으로 1개 제거에 5초도 걸리지 않는 간단한 시술”이라며 “시술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시술행위의 위험성 정도, 의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의료분업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시술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위법성이 없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주사행위를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데, 물사마귀 제거는 주사행위보다 위험성이 크지 않은 간단한 시술인 만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판결은 지난 7월에도 있었다. 간호조무사에게 치아본뜨기를 지시한 치과의사에 대해 자격정지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과하다는 판결이 나온
정부의 원격의료 본격 추진에 대한 의약계의 반발이 거세다. 시범사업 또한 진척이 더딘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등이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원격의료의 법적, 구조적 문제, 환자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의료 약자에게 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취지지만, 실제로는 편리성을 앞세워 진료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의에 집중돼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시 모든 책임은 의사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처방약 전달 허용, 거동 불편자에 대한 법적 판단 범위 및 이를 위배 시 책임 소재와 피해 문제,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시설, 장비에 관한 문제 등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의협을 중심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회 등 각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또한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2019년 8월에 공개한 이슈리포트 ‘치과의사의 스트레스 원인과 관리전략’을 보면 요즘 치과의사들의 정신 심리 상태가 좋지 않다. 치과의사(대상자:치과의사 2.382명, 평균연령 45.4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2주간 우울감을 경험한 치과의사가 60.9%였고,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치과의사는 16.3%였다. 보고서는 우울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평가했고, 2009년 경북대에서 연구한 한국치과의사의 번아웃을 한 원인으로 제시했다. 리포트를 보면서 연구원이 분석한 요즘 치과의사들의 우울과 필자 생각은 조금 달랐다. 10년 전 치과계와 지금 치과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현재 치과의사들이 처한 환경에서 느끼는 상황을 2009년 번아웃 논문을 인용하는 것은 의도는 좋았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 우선 2009년에 비해 2019년 치과 현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참담하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10년 전에는 육체적인 노동 증가로 인한 번아웃이었다면, 지금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강해진 것으로 번아웃이란 표현을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우울이라 표현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치과계 환경은 체감경기 침체와 과도한 경쟁으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계류된 가운데 이를 촉구하는 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지난 23일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지난해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72만명으로 이중 18만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체 보건의료인 취업자 중 간호조무사는 26.4%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각각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간무협은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의 설립·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개정안은 간무협의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간호계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간호계는 지난달 22일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주장을 규탄합니다’ 제하의 국민청원을 제기했으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27일을 기준으로 청원 참여자는 5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더구나 같은 날
Q. 치과의원 양도 시 필요한 세무소,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양수하는 원장이 보험 임플란트를 이어서 진행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절차가 있나요? A. 치과의원 양도양수 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보건소에 가서 양도자는 폐업신고서를, 양수자는 개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방사선 관리책임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설자 변경 시에는 지역세무서에서 사업자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고, 심평원 보건의료인력신고포탈에 변경 신고 및 보건소에서 의료기관개설신고증을 다시 받으면 됩니다. 보험 임플란트는 건강보험공단에 재등록 신청서 제출 후 이어서 진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개원119의 자료실 ‘양도양수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