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및 임원들이 29일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식 입장 전문. 최학주기자news@sda.or.kr 1인1개소법, 의료정의 지킨 헌법재판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오늘 의료인 1인 1개소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된 1인 1개소법은 그동안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법은 곧 의료인이 사무장이나 다른 의료인을 통한 의료기관의 개설과 경영을 위한 면허대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료를 통한 무한 영리추구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큰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의료인의 직업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 거나 ‘병원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장이 있으면 병원 경영 이익이 향상 된다’ 는 등의 사유로 1인 1개소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흔들어온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8항, 소위 '1인1개소법'이 합헌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접수된 지 5년, 공개변론이 진행된 지도 3년여가 훌쩍 지난 시점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오늘) 오후 2시 선고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제청(2014헌가15)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등 위헌확인(2015헌마56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소원(2016헌바21)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2014헌바212) 총 4건을 병합해 최종적으로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을 '기각'했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