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이하 네오)이 ‘2020 온택트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쳤다. ‘Digital Symphony, New Wave of Dentistry’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온택트 심포지엄은 당초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참가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지난달 31일까지 연장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제품 전시 부재, 제한된 행사 진행으로 참가자의 소극적인 참여가 우려되기도 했다. 하지만 누적 참가자 수가 7,000명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 ‘바로가이드’의 기초부터 임상 적용 사례까지 다뤄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성복 교수가 바로가이드를 이용한 ‘신(신속)-간(간단)-정(정확)’ 수술 방법과 효과적인 적용 방법을 소개하고, 2년간 부위별로 얻어진 임상 결과를 토대로 올바른 사용법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고용재 원장은 바로가이드를 사용하며 느낀 장점과 주의사항을 공유했으며, 허영구 원장은 바로가이드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고난도 케이스를 소개했다. 아울러 박지만 교수는 기존 임플란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 및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등록절차를 전산으로 처리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신청서를 대리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현행과 같이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Q. 러버인상재로 인상채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가요? A.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에 따르면 임시 충전, 부착물의 제거, 치아 본뜨기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치아본뜨기 행위에서도 트레이 시적, 인상재료 혼합 등 준비, 치아본뜨기, 초기경화 후 트레이 유지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관련 사항은 행위기준이므로 본뜨는 재료와 관련된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으며, 환자의 복합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판단돼야 합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법인을 설립해 소위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과 3년, 집행유예 4년,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으로, 지난 2017년 충북에 의료법인 명의로 요양병원을 차려 운영, 요양급여로 27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또한 B씨는 가족을 명목상 법인 이사장으로 올려놓고 병원업무를 총괄, 요양급여 명목으로 10억여 원을 불법 취득했다. 피고인들은 의료법인을 통해 병원을 적법하게 설립·운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의료재단법인을 통해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은 재단 이사회가 아닌 피고인 의사에 따라 운영됐고, 피고인과 재단이 별개가 아닌 동일한 주체로 인식한 점 등은 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 피고인들이 병원을 직접 개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가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연중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점검대상이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판매되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보호물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도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시민감시단’을 운영, 새롭게
지난 12월 영국을 비롯해 미국과 EU 27개국 회원국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일본도 전 국민에게 접종 가능한 3개사 백신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무렵 우리는 확진자가 1천여명을 넘나드는 3차 유행에 무너지면서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방역단계를 2.5단계로 다시 높인 때였다. 게다가 선진국보다 백신 확보에 늦어 국민의 실망과 불안은 커져갔다. ‘코로나 해방’의 새해를 기대하는 희망과 설렘은 팬데믹 공포와 한파에 묻혀 버렸다. 코로나19가 출현한 지 1년이 안되어 나온 백신 소식은 과학의 쾌거임이 분명하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런 터널 끝에 나타난 한줄기 빛이라 할 수 있다. 치료제 개발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축적된 자산이 없는 우리나라가 백신을 독자 개발하는 것은 무척 힘들다.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먼저 개발한 백신을 구입하고 전 국민에게 접종하는 것은 불가피하면서도 시급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백신 접종만이 ‘포스트 코로나’를 앞당길 수 있음을 대통령과 백신 구입 책임자만 몰랐던가. 항체 형성이 몇 개월 만에 되는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또 다른 백신을 기다려야 할지, 접종 후 부작용의 양상과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 접종 후 효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2월 중부터 순차적으로 우리 국민이 코로나 백신 무료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백신 접종에 대해 주요 언론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표현한 반면, 일부 언론은 백신 접종 부작용 논란을 보도해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고 사회적 혼란의 불씨를 당기는 것 같아 우려와 함께 글을 쓰게 되었다. 코로나 백신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전쟁의 키 체인저임에 틀림이 없다. 지난해 수개월이면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전쟁’은 이제 만으로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이르렀고, 국민의 삶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매우 피폐한 상태다. 한 때, 마스크 및 진단 키트 품귀 현상이 빚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또한 정립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확진자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매번 검사를 해야 한다는 현실을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국민 또한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는 상황이다. 검사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도 알게 되어 몇몇 정치인이 지자체 주민들에 대한 전수검사 카드를 꺼내는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조차 그 한계성과 부작용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건의료인식이 상승하는 중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의사를 향한 폭행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JTBC는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양평의 A치과 원장의 사건을 보도했다. A원장은 출근길 병원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B씨로부터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해 눈 주위 얼굴뼈가 내려앉고, 뇌출혈까지 일어나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임플란트 시술 후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A원장은 3년 전 치과를 인수한 상태로, B씨 아버지의 임플란트는 A원장이 아닌 인수 전 치과의사가 시술했다. 당시에도 환자의 요구에 의해 1,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는 뒤이어 진료를 이어온 A원장도 책임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A원장이 무혐의 결정을 받은 후에도 마찰은 계속돼왔다. B씨는 아버지의 임플란트 후유증과 아버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보도에서는 “가해자를 현장에서 데려가 간단히 물어보고 조사를 끝냈을 뿐 구속영장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측 입장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은 보도
앞서 두 개의 영상에서는 칫솔질과 치간칫솔의 사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포함돼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먼저 하루에 칫솔질을 몇 번해야 하는가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아보고 칫솔의 교체주기에 대해 알아본다. 또 불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성분을 함유한 치약에 대해 그 의미와 선택기준을 정리해본다. 마지막으로 구강 내 세균으로 인한 입냄새의 원인부위 중 하나로 알려진 혀를 닦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박창진 원장(미소를만드는치과) 치의학박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원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이사
충치와 잇몸질환은 세균에 의해 비롯되는 질병이며 그 많은 경우가 치아와 치아가 서로 맞닿는 부분에서 시작된다. 일반적인 칫솔 하나만으로 이 부위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부족하며 별도의 추가적인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치아끼리 맞닿은 이 공간은 대개 삼각형을 가지며 그 삼각형 공간을 완벽하게 세정하는 것이 잇몸질환의 예방과 인접면 충치예방에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 공간은 치아의 형태와 잇몸뼈의 상태 등에 따라 그 크기가 각기 다르기에 그 공간마다 각기 다른 도구를 사용해야만 한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요한 인접면 공간을 관리하는 도구로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치실과 치간칫솔의 효용성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인접면 공간에 맞는 치간칫솔의 크기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치간칫솔의 교체주기에 대해 알아본다. 박창진 원장(미소를만드는치과) 치의학박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원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이사
치과질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충치와 잇몸질환은 세균성질환으로 그 원인인 세균을 적절히 조절한다면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많은 수의 환자가 충치와 잇몸 질환으로 치과에 내원하고 있다. 적절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정기적인 영양분의 공급 등 우리 입안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관리는 환자 스스로가 매일 해야 하며 치과의사는 환자의 관리를 돕기 위해 적절한 진료와 교육을 병행해야만 한다. 현재까지 개인구강위생관리에 대한 수많은 도구들과 방법 등이 개발되고 또 교육됐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환자가 이해하기 쉽고 또 따라 하기 쉬운 방법을 제안해 국민구강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칫솔을 잡는 방법과 칫솔을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칫솔질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부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아본다. 박창진 원장(미소를만드는치과의원) 치의학박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원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이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이보클라비바덴트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오는 11일 오픈한다.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식과 혜택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보클라비바덴트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오픈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카오톡에서 ‘Ivoclar Vivadent’ 또는 ‘이보클라비바덴트’를 검색해 친구추가한 후, 일대일 채팅으로 제품을 문의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해당 이벤트는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에서는 선착순 15명을 선정해 상품을 제공하는데, 5명에게는 이보클라비바덴트의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을, 그리고 10명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이보클라비바덴트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오픈은 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중요한 창구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