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차’ 하는 순간, 면허취소…행정처분 사례집 발간

2015.03.19 15:26:31 제629호

최근 5년간 연평균 행정처분 404건, 진료비 거짓청구 최다

[사례] 의사 A씨는 자신의 의료기관에 B씨를 실장으로 채용하면서 경영 및 직원 고용관리, 자금집행을 총괄하도록 지시했다. B씨는 자의적 판단으로 사설구급차량 운전자 등에게 환자를 소개하거나 유인 알선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총 9회에 걸쳐 305만원을 지불했다. 의사 A씨는 B씨가 행한 환자유인 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른 감독의무를 어겼다며 면허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A씨와 같이 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행정처분 사례집 ‘소중한 면허, 잘 관리하자’를 지난 16일 발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의 행정처분은 지난 2010년 450건, 2011년 410건, 2012년 816건, 2013년 204건, 2014년 279건으로 최근 5년간 연 평균 404건이 발생했다.

 

사례집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유사한 처분사례를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처분사례 중 진료비 거짓청구가 19%로 가장 많았고, 진료기록부 관련(18%), 직무관련 금품수수(17%), 면허범위 관련(13%), 의료기관 개설 관련(10%), 진단서 관련(6%), 환자유인행위(4%) 순이었다. 또한 세부적으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의 주요 사례를 구분했다. 면허정지와 관련된 항목은 △진료비 거짓청구와 리베이트 △무면허의료행위 △의료기사에 대한 업무지시 관련 △개설 명의 관련 △진료기록부 관련 △진단서 관련 △의약품 처방 관련 △환자 유인 △기타 등 10가지이다.

면허취소는 △면허대여 △자격정기 기간 중 의료행위 △원무과장에게 환부 세척 등 의료행위를 지시한 사례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발급을 지시한 사례 △간호조무사에게 지방분해 주사를 지시한 사례 △요양보호사에게 환자 석션과 레블라이저를 지시한 사례 등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사례집 발간을 통해 의료인의 낮은 처분 수용도에 따른 행정쟁송 빈발로 행정력 낭비와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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