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보조 합법? 불법? 논쟁 여전

2015.04.27 16:16:05 제634호

치위협, ‘수술보조 가능하다’서신발송…개원가 혼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가 최근 전국 1만6,300여개 치과의료기관에 ‘일방적 해석에 동요말 것’이라는 제하의 서신을 보냈다. 치위협은 이번 서신에서 “치과위생사의 ‘임플란트 등 치과영역의 수술보조’에 대해 ‘행정처벌 대상’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었다”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불법’이라는 명확한 표현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28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의기법) 계도기간 종료 이후 개원가에 큰 혼란은 없었지만 간무협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치위협이 의료인 인정 추진을 주창하는 등 대외적인 힘겨루기는 지속돼왔다. 치위협 서신에 앞서 간무협도 지난 3월 일선 치과에 의기법과 관련해 합법적인 업무수행을 지시해달라고 서신을 보냈다. “치과위생사가 간호조무사의 고유 업무인 ‘주사, 투약, 수술보조, 봉합사 제거 등 진료보조 및 간호업무’를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서신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적시하며 개윈가를 압박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입장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김춘기 사무관은 “치과위생사의 임플란트 수술보조의 위법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복합적인 행위가 많다”며 “개별 상황에 따라 행위의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수술보조에 대해 명확한 법이나 규정집이 없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치협 관계자는 “행위분류표를 통해 규정했지만 임플란트 등 수술보조는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수술보조 업무는 의료법 보건복지부령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치과위생사의 수행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행위분류표 공개로 수면 밑으로 가라않았던 의기법 논란에 대해 유관단체 간 힘겨루기 보다는 치과계 상생을 위한 논의에 매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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