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 재무위원회와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 세무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지방국세청 세무간담회 및 재무위원회에는 이계원 부회장, 함동선 재무이사를 비롯해 재무위원회 주용진·이영훈·김성헌·홍성배·조익현·손찬형 위원이 참석했으며, 서울청에서는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김상윤 과장, 이유강 계장, 이귀병 조사관이 함께 자리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관련한 안내 및 개원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무담당 이계원 부회장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개원가의 어려움을 수렴해 세무행정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며 “오늘 이 자리가 치과계와 서울청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청 김상윤 과장은 “세무 행정과 관련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투명하게 가고 있는 만큼 치과계에서도 치과병의원으로 발송된 안내문 등을 참조해 성실하게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청 이유강 계장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으며, 이후 서치 임원 및 재무위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사전안내서를 치과병의원에 대량으로 발송한 이유에 대해 서울청 이유강 계장은 “치과의 평균 수입금액이 약 4억5,00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치과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외에도 기준수입금액 대비 90%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는 한계사업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청은 2014년도 귀속 소득세 사후결의가 마감되는 8월경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며, 사전안내서가 발송된 만큼 사후검증 대상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청 김상윤 과장은 “지난해에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후검증 대상자가 급증했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다”며 “안내문 발송은 사후검증 건수를 줄이되,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서치 임원 및 재무위원들은 2014년 귀속 신고 수입금액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및 건강보험(기타보험) 합계액과의 차이가 1,000만원 이상이 날 경우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안내에 대해 임플란트 및 틀니 급여화 확대로 건강보험 총액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서식을 보다 구체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청 이귀병 조사관은 “공단청구금만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개원의들이 환자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해 적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수입금액보다 많은 액수를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세무대리인 등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이해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비, 기장료 등 세액공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