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시행령 입법예고, 강행 논란

2011.10.31 19:16:42 제467호

정부, 7일까지 의견수렴 후 내년 4월 시행…시민단체, 영리법인 반대 재천명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과 허가절차를 구체화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허용을 앞당기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지난 17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운영에 대해 외국병원이 국내 외국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외국 면허를 소지한 의사나 치과의사를 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율 이상 고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를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외국의료기관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본금의 규모는 50억 원 이상이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7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4월 1일자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투자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정부와 달리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영리법인 도입 시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부담이 증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요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강행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면서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법인 허용은 향후 국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의료계,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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