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지급이 의무화 됐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지난해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대부분의 동네치과에서도 관련 준비가 필요해졌다. 하지만 본격적인 법 시행에 돌입했음에도 여전히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돼 있다”는 구두설명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법에서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단, 4인 이하 사업장은 영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 시행 후 3년간은 퇴직금의 50% 정도만 지급해도 된다는 부칙을 달고 있다.
퇴직금 산정은 법정 기준을 따르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급여에 근무연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된다.
3개월 월평균 급여가 200만원인 직원이 3년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600만원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단, 처음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2년 12월 1일까지는 전체 금액의 50%인 300만원만 지급해도 된다.
퇴직금 정산은 한 번에 큰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
원장 이름으로 가입하게 되는 ‘확정급여형’은 매년 퇴직금을 적립하고 직원 퇴직 시 지급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분은 원장에 귀속된다. 직원 이름으로 가입하는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적금이나 펀드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이자나 손실분은 모두 근로자에 귀속된다. 단, 이러한 것은 금융상품일 뿐이고, 이와 별개로 법정 퇴직금만 따로 지급해도 문제는 없다.
최근식 노무사(노무법인 퍼스트)는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온 치과의 경우 앞으로는 임금과 퇴직금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별도의 퇴직금 적립이 어렵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기존 연봉을 급여와 퇴직금으로 분리해둬야 향후 민원발생의 여지를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정 퇴직금은 퇴사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년마다 정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중간정산 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 근로자가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