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지금이야말로 적기!

2015.12.01 17:33:25 제661호

대규모 공단지원사업, 진료-청구 부담 적어

“한두번 해보면 어렵거나 까다롭지 않아요”, “파급효과도 좋아 직장인 1명을 시작했더니 동료들까지 함께 치료받으러 오더라고요”, “스케일링과 동반치료가 가능해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연치료에 대한 개원의들의 반응이다.


“금연치료 기전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기 전에 환자가 먼저 내원해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처방해야 할지 난감했던 기억이 있다”는 한 치과의사는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이 다소 까다로웠지만 스케일링 등 일반 치과치료와 병행하며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다”고 전했다. 환자들도 특별히 어려운 치료로 생각하기보다는 금연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로 인식하다보니 적절한 처방만 이뤄진다면 불만이 생길 일도 없었다. 금연 열풍이 불던 연초에는 동료 직장인끼리 서로 금연을 해보자며 함께 치과를 찾는 경우도 있었다고. 상담에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다른 진료에 비해 높게 책정된 상담료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다.


금연치료는 현재 건강보험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당초 올 9월에는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될 계획이었지만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에 포함되는 것보다는 일선 치과에서 접근하기 쉬울 것이라는 판단도 있다.


일단 수가체계 및 인상에 여유가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금연치료 상담수가를 평균 55% 인상했다. 금연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최초 상담료는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2,830원으로,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인상됐다. 금연프로그램을 12주뿐 아니라 8주간 단축프로그램도 도입한다.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해 12주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챔픽스를 기준으로 할 때 환자 본임부담은 현재 19만2,960원에서 8만8,990원으로 약 54%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금연 성공 시에는 10만원의 인센티브도 별도로 제공한다니 환자들의 참여를 이끌기는 더 없이 좋은 여건이 됐다. 실제로 일반 보험항목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파격적인 인상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까다로운 심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개원가에는 장점이 될 수 있다. 보험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청구와 심사에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담뱃값 인상으로 촉발된 사업이다 보니 금연치료에 있어서는 병의원보다 정부의 의지가 더 강한 상황. 최근에는 연초 주춤하던 흡연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한 배경이 오히려 일선 병의원들이 쉽게, 폭넓게 금연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신청한 치과의원은 4,836곳. 이 가운데 실제로 금연치료를 한 기관은 1,480곳이었고, 치과에서 금연치료를 받은 환자는 6,606명이었다. 특히 치석제거 중 금연치료에 참여한 환자도 3,242명으로 나타난 만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또 하나의 파이가 될 수 있는 분야가 금연이라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5시간의 금연교육을 이수한 경우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금연치료에 관심있는 치과라면 교육이수를 서두르는 노력도 필요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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