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회 활성화를 위해 각 구회가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용산구치과의사회가 반장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는 회칙 개정을 통과시켰다.
용산구치과의사회(회장 김상균·이하 용산구회)는 지난 15일 이태원 캐피탈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칙 개정안을 통과, 신임 집행부부터는 구회 내 8개반 반장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게 돼 향후 반장이사를 포함해 총 21명의 상임이사가 활동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용산구회는 반장들의 회무 참여를 통해 반회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 외에도 임원선출이 있었다. 신임회장에는 윤종일 부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으며 부회장에는 김세진 부회장과 한정우 법제이사가 함께 추대됐다. 감사에는 김영주 감사가 유임됐다.
용산구회는 지난해 회칙개정을 통해 임원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켰으며 차기 집행부부터 2년 임기를 적용, 윤종일 신임회장은 2013년 2월까지 용산구회를 이끌게 된다.
한편 안건토의에서는 SIDEX를 치협 학술대회와 겹치는 해에는 개최하지 말자는 의견을 서치 총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AGD 폐지안도 함께 상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