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과 임금책정

2016.06.30 11:24:43 제688호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5)

이번호에는 입사 시 임금과 함께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거론되는 근로시간에 관해 알아보고, 더불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평일 18시 이후, 그리고 토요일에도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치과라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이는 임금의 체계설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행 치과병의원의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 40시간제도가 적용됨에 따라서 새롭게 변경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주요한 내용을 본다면


1) 법정근로가 주40시간으로 단축된다(하루 8시간 근무시간 기준으로 주 5일근무하는 경우).
2) 토요일 근무가 원칙적으로 무급처리된다(주 48시간제도 하에서 토요일 근무 시 기본근무시간으로 산정되지만 주 40시간제도 하에서는 휴일근무로 산정되어 가산임금이 발생한다).
3) 휴가제도의 조정 : 연차휴가일수가 조정되고 월차제도는 폐지되고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는 무급처리된다.
4)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변경된다.


월급으로 급여가 정해져 있는 경우 시간당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유급주휴일 8시간’에 연간 평균주수(52주)를 곱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약 226시간이 나오는데 이것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라고 하고, 이 숫자(226시간)로 월급을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오게 된다. 주 44시간제에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가 226시간이었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가 변경된다. 즉,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일 경우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수 40시간 + 유급주휴일 8시간’에 연간 평균주수를 곱한 후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209시간이 나오고, 월급을 이 숫자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된다.



이와 같이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적용된다면 치과병원에서는 근로자 입사 시 어떻게 임금을 책정하고, 근로계약서 안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하는지 간단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병원의 근무시간이 평일 8시간(09:00~ 18:00), 토요일 4시간(09:00~13:00)이고, 임금이 150만원으로 책정된 경우 주 44시간제에서는 평일근무 8시간과 토요일 4시간분의 임금을 모두 기본급으로 책정하고 임금제도 설계를 했다. 하지만 주 40시간제에서는 토요일 4시간분의 임금은 휴일근로수당항목으로 책정하여 임금제도를 설계해야 한다(※아니면 먼저 정해진 임금 150만원 중 휴일근로수당을 먼저 산정하고 나머지를 기본급으로 책정하는 포괄임금제도는 차후에 설명한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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