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볼 꼬집는 흉내가 성추행?

2016.07.21 11:44:22 제691호

검찰, K치대 前교수 1년 만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

최근 유명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의 성폭행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여제자의 볼을 꼬집는 행위를 했다고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K치대 前 P교수가 검찰로부터 1년 만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불기소처분 내용을 피고소인인 P교수에게 통보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지난해 5월 P교수의 대학원 제자인 A씨는 P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엄지와 검지, 중지 등 세 손가락으로 고소인의 왼쪽 볼을 잡아 2~3회 흔드는 추행을 했다는 것.

 

이에 대해 P교수는 경찰조사에서부터 “A씨를 포함해 어떤 제자에게도 볼을 꼬집은 적이 없었고, 다만 고소인을 포함한 제자들이 실수를 할 때 교육 차원에서 얼굴에 손을 대지 않고 꼬집는 시늉만 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P교수가 고소인 A씨의 볼을 실제로 꼬집었는지 △설사 실제로 꼬집는 행위를 했다면, 이 같은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등에 쟁점을 두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다.

 

검찰조사에서 고소인 A씨를 제외한 P교수 제자 다수가 ‘P교수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평소 훈육 차원에서 볼을 꼬집는 흉내를 냈을 뿐, 직접 얼굴에 손을 대고 꼬집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고소인 A씨는 사건 당일 P교수에게 안부를 묻는 내용의 SNS 문자와 사건발생 이후 일주일이 지나서도 ‘교수님,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라며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돼, 검찰은 정황상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P교수가 고소인의 볼을 꼬집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꼬집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제자로부터 성추행 협의로 고소를 당한 P교수는 “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진료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휘말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교육에 있어서도 이런 점을 강조했었다”며 “하지만 막상 이런 일을 겪게 돼 당혹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스스로 떳떳했고, 검찰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혐의없음’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건 초창기에는 어떻게든 사건을 봉합하려고만 하는 주변의 압박도 있었다”며 “하지만 무죄를 확신했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스스로 자존감을 포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끝까지 싸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으로 P교수는 교육자로서의 자존감에 많은 상처를 받은 것이 사실. 그는 “치과의사로서, 교수로서 명예는 본인에게 어느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였다”면서도 “명예회복을 위해서 무고에 대해 법적대응도 고려했지만, 사제 간의 인연을 진흙탕 싸움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더욱 크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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