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적용

2016.07.21 10:28:37 제691호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8)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2017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발표하였다. 오늘은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의 판단기준 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병원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으로 책정된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단기간 병원의 업무 때문에 채용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나(주로 임금책정을 시간급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신규 근로자 채용 시 적정임금을 책정할 때처럼 임금책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최저임금이 필요하므로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혹 병원에 동거하는 친족과 다른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하는 경우는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2. 다만,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다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최저임금법 제7조).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최저임금은 공표되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을 적용된다.


4. 공표된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1)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 월급은 1,216,670원(시간급×209시간(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주5일을 근무하고 8시간의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이다(물론 토요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2)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 월급은 1,352,230원이다.
3) 병원의 일시적 필요로 인해 채용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개별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측정하여 산출된 소정근로시간을 공표된 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5. 책정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다음의 임금항목의 합산액과 공표된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1) 합산되는 임금항목 :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2) 합산되지 않는 임금항목 : 휴일(연장·야간)수당, 연차휴가수당, 유급휴가수당, 유급휴일수당
병원의 임금체계가 지난번 설명한 포괄임금체계로 설계된 병원의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여부를 기본급 기준으로 판단됨을 유의한다.


6. 산정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6조 3항).
아울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최저임금법 28조).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처벌이 실제는 미약하여 법규범력이 상실되었다는 사회적 비판도 있지만 법제정의 취지가 걸맞게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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