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휴가 등의 법적개념

2016.08.04 12:20:42 제692호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9)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계획을 잡고 휴무에 들어가고 있다. 병원에서도 일정기간 휴진을 하고 여름휴가를 가거나, 근로자별로 일정을 조정하여 여름휴가 일정을 맞추고 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 휴가 등의 법적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휴일이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사전에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약정된 날을 말한다. 즉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없는 날이고 사업주의 인사노무에 관한 지휘 감독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날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이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 휴일은 주휴일을 뜻하고 통상 일요일 휴무일을 의미한다.


2) (주)휴일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55 조).

 (2)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18조3항).

 (3)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


3) (주)휴일의 법적의미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휴일은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물론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측정되는 병원의 경우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안에 유급으로 인정되는 8시간분이 미리 계산되어 지급되어 추가로 지급될 임금은 없지만, 일용직 근로자(시간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소정근로일은 개근한 경우 1일치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2)(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주)휴일 근무는 가산임금지급사유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4) 휴가란 무엇인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출근의 의무가 면제된 날을 뜻한다.


5)휴가의 종류(분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휴가는 그 준거규범의 종류에 따라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분류된다.
 (1)법정휴가 : 근로기준법과 기타 노동관계법률이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이 있다
 (2)약정휴가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개별적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경조휴가, 병가휴가, 기타휴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6) 휴가의 법적의미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휴가는 며칠을 부여해야 하는가?
휴가의 부여일수는 각각의 준거규범인 근로기준법 등에서 연차유급휴가는 15일 이상. 생리휴가는 1일 그리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다.
 (2)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가(휴가기간 중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가)?
이 또한 각각의 준거규범에서 정하고 있다(연차휴가는 유급이고 생리휴가는 무급이다).


7) (하계)휴가와 관련된 명문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정하고 있지 않은 병원의 경우(하계)휴가를 며칠 부여할 것인지? 부여된 휴가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휴가비를 지급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규율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의 자율적 영역에 속하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된다면(명문의 유급휴가 대체 사유서를 작성하고) 기존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하계)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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