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선택아닌 ‘필수’

2016.08.16 16:41:01 제693호

올해 이수 후 내년부터 자격신고…무자격자 고용 시 의료기관 행정처분도

간호조무사가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자격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가 의무화 됐다. 이에 보수교육 이수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간호조무사를 스탭으로 고용하고 있는 개원가에서는 주의가 당부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는 지난 6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2016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가 2017년부터 시행되는 자격신고제에 2016년 보수교육이수를 필수사항으로 최종 확정, 통보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시도지사 자격을 가졌던 간호조무사는 내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게 되면서, 필수 보수교육 점수를 인정받은 뒤, 3년마다 자격을 반드시 신고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간호조무사가 1년간 인정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점수는 8점, 최소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은 등한시 돼 왔지만, 보수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는 원장 또한 예의주시해야 한다.


한 개원의는 “그동안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필수가 아니다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며 “보수교육이 의무화 된 이상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리에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나 개원가에서는 무자격자 고용 시 의료기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이어지며 이후에는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 의료법 27조, 의료법 66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위반으로 해당 원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해당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행위를 한 경우와 의료법 제87조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간무협 차원에서도 회원들의 보수교육 이수를 위한 독려에 나서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의료법에 준용해 간무협이 총괄·관리하고, 내실 있는 보수교육을 위해 위탁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수교육 지침’을 각 시도와 간무협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간무협은 올해 보수교육 목표인원을 15만7,000명으로 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시도회 집체교육 4만6,050명, 위탁교육 5만명, 사이버교육 6만950명을 목표인원으로, 회원들의 근무 직종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간무협은 이달 말까지 하반기 집체교육 준비, 사이버교육과정 편성, 위탁교육 시행 방안 등 세부적인 보수교육 시행계획을 마무리 짓고, 이후에는 보수교육을 포함한 자격신고제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간무협 정하근 기획정책부장은 “보수교육 이수가 필수가 됨에 따라 의료, 윤리, 법령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수교육의 질을 높여 내실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진행되는 보수교육 이수 후 내년부터 자격신고 해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간호조무사의 현재 시도지사 자격증은 별도의 전환 절차없이 내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의 효력을 갖추게 된다. 신고 시에는 2016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이나 면제·유예확인서가 필요하다. 최초 신고 후에는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자격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