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와 가산임금

2016.08.18 10:50:19 제694호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11)

병원의 특성상 휴일근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휴일근로와 가산임금의 지급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은 가산임금 지급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물론 임금 안에 별도의 휴일근로 수당을 책정한  포괄임금체계를 택하고 있는 경우는 별개로 하고 여기서는 별도의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1) 토요일에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주40시간의 적용을 받는 병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시간급 기준 100%가 지급된다. 그러나 주중 주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2) 일요일에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제 55조에서 사용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일요일 근무 시 유급분100%와 휴일근로분 100%와 가산임금분 50%가 발생한다. 그러나 기본급 안에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유급분 100%는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시간급 기준 150%가 지급된다.


3)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노동관계법률은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날은 당연히 유급처리되어야 하는 휴일이다. 이날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유급분 100%와 휴일근로분 100%와 가산임금분 50%가 발생한다. 따라서 시간급 기준 250%가 지급된다.


4) 국경일(광복절)에 근무하는 경우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는 국경일의 휴일여부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국경일의 휴무에 관한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①일요일 ②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1월 1일 ④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⑥5월 5일(어린이날) ⑦6월 6일(현충일) ⑧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⑨12월 25일(기독탄신일) ⑩「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⑪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따라서 국경일은 노동관계에서는 휴일의 성격을 갖지는 않으므로 국경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임금사유가 아니므로 시간급 기준 100%가 지급된다. 다만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다면 가산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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