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지시한 의사에 자격정지 1개월

2016.09.08 10:46:57 제697호

보건복지부가 대리수술로 물의를 빚은 의사에게 최근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A교수는 해외 출장을 가면서 자신의 환자를 후배의사에게 수술을 집도하도록 했다. 환자에 사전 고지나 동의절차는 없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병원은 무기 정직처분을 내리고 사과문을 게재토록 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비윤리적 의료행위’로 간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대리수술의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잇따라 대리수술 금지, 환자 수술동의 의무화 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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